유럽은 미국처럼 경제적 이유에 의해 고용조정이 자유롭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각국은 해고 회피노력을 하면서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통한 고용안정 +협약을 다수 기업에서 도입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폭스바겐사가 지난 9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일의 공유에 관한 협약'. 대표적인 독일 자동자 기업인 이 회사는 유럽 자동차 산업의 침체로 93년 생산량이 92년에 비해 감소하고 그 이후의 생산량도 늘어날 여지가 없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직원을 감소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 상황에서 경영진과 노조는 고용조정을 하지 않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또 문제가 되는 인원감축은 자연감소와 조기퇴직 유도를 통해 이루기로 합의했다. 즉 폭스바겐의 근로시간 단축협약은 다른 자동차회사와 산업부문에도 비슷한 협약을 맺도록 파급되었다.

BMW사는 95년 10월에 수요에 부응하는 근로시간 유연성 제고 및 팀워크 제도을 도입하기로 직장평의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근로시간 예금제도 (working time credit account)를 96년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3만6천명의 생산직 종업원은 주당 45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고 2백시간까지는 근로시간 예금 또는 대출이 가능해 성수기에는 근로시간을 저축하고, 비수기에는 저축된 시간을 쓰거나 대출해 휴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 주 내용.

이처럼 독일의 노사는 고용안정들 대가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임금을 삭감하는 협약을 맺으면서 고용 조정을 이뤄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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