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승인 여부 상관없이 인용 표시 없어 표절 해당”

[한국대학신문 이재익 기자] 새누리당 문대성 국회의원이 국민대(총장 유지수)를 상대로 낸 학위취소무효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북부지법 제12민사부(김대성 부장판사)는 문 의원이 국민대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을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민대는 지난 2012년 3월 문 의원의 박사 학위 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이 보도된 후 자체 조사를 거쳐 그해 11월 표절로 결론지었다. 이어 지난 2월 ‘심각한 표절’로 결론짓고 3월 학위를 취소했다. 앞서 문 의원은 지난 2007년 8월 ‘12주간 PNF 운동이 태권도 선수들의 유연성 및 등속성 각근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문 의원은 표절 의혹이 불거진 인용자 김씨의 논문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정당한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논문 작성 당시 김씨도 논문을 작성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인용 표시를 할 이유가 없어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표절이라고 볼 수 없고 논문을 작성한 2006년 말 이후 연구윤리위원회의 검증 시효인 5년이 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논문 작성 당시 김씨의 논문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다 하더라도 인용 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로 볼 수 없다”며 “논문의 상당 부분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인용표시를 하지 않은 행위는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표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연구부정행위가 논문 작성 때부터 2007년 8월 박사학위를 받기까지 이뤄졌으므로 검증 시효도 지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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