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째 맞은 로스쿨 제도 안착 위한 공청회 열려

로스쿨협의회, 변호사시험 관리 정상화 촉구 성명 발표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17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로스쿨 출범 6년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 공청회가 열렸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신영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이하 로스쿨협의회)와 한국법학교수회(회장 배병일),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회장 한인섭)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공청회에는 황우여 교육부 장관, 주호영 새누리당 국회의원,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등도 참석해 축사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로스쿨 교수와 학생을 비롯해 변호사 등 법조계 인사들과 시민단체 관계자가 다수 참여했다. 발표와 토론은 △로스쿨의 현황, 거짓과 진실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변호사시험 예비시험 도입 및 사법시험 존치의 부당성 △로스쿨의 재정현황과 정부 예산의 필요성 등 크게 4가지 주제로 나뉘어 진행됐다.

‘로스쿨의 현황, 진실과 거짓’이라는 주제발표를 맡은 박영규 서울시립대 교수는 우리 사회에서 로스쿨을 향해 갖는 시선 중 오해와 편견을 짚었다. 높은 등록금 문제에 대해 박 교수는 “정부가 추진한 로스쿨 인가방법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07년 제정된 ‘로스쿨 설치인가 심사기준’에 의하면 교원 1인당 학생수에 따라 10명 미만이면 30점, 10명이면 25점, 11~12명은 20점으로 책정하는 등 로스쿨을 유치하기 위해 각 대학들이 경쟁적으로 많은 교원을 채용하도록 유도됐고 그 결과 과도한 인건비 부담을 안고 출발했다는 것이다.

그는 로스쿨 기숙사와 도서관, 모의법정 등 로스쿨 전용시설 관리비도 그 원인으로 지적하며 “불필요하게 높이 책정된 지표는 적정하게 조정하는 등 교육원가를 줄이고, 높은 장학금 지급률을 강요하기 보다는 평균 등록금을 낮추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2주제인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 발표는 박경신 고려대 교수가 맡았다. 그는 단계이론을 근거로 들어, 기존 사법시험 제도를 비롯해 로스쿨 입학정원 대비 75%로 합격률을 제한한 변호사시험의 정원제가 안고 있는 위헌성을 지적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 변호사 시험의 정원제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주제에 대한 토론을 맡은 맹수석 충남대 로스쿨 원장은 우리나라의 로스쿨 총입학정원 제한이나 75% 합격률이야말로 ‘사회적 사다리’라는 로스쿨에 대한 편견을 양산하고 본래 도입 취지를 곡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반 국가자격시험과 마찬가지로 일정 비율의 과락제도와 절대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제3주제는 지난 1월 예비시험을 도입해 합격자가 3년 이상 대체 법학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도록 하자는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발의)을 비롯해 최근 다시 언급되고 있는 ‘사법시험 존치론’의 부당성을 반박하는 차례였다.

김창록 경북대 교수는 “변호사시험이 아직 불완전한 자격시험인 상태에서 예비시험 제도를 도입하거나 사시를 존치하게 되면 로스쿨 졸업자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끌어내리고 결론적으로 로스쿨의 위기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예비시험 도입의 논거로 나왔던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의 경우 특별전형의 비중과 장학금을 늘리는 등 로스쿨 내 지원제도를 강화하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한변호사협회의 양재규 변호사는 로스쿨의 문턱이 여전히 저소득층이나 사회배려대상자에게 높고, 졸업자가 법무법인에 취업하는 과정에도 수도권 명문대학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현대판 음서제’가 적용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법시험이야말로 학벌과 상관없이 응시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며,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존치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로스쿨의 재정현황과 정부 예산지원의 필요성’을 주제로 한 네 번째 발표는 박광민 성균관대 로스쿨 원장이 맡았다. 박 원장은 “국내 로스쿨제도가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며, 설립 당시 제출했던 3년간 이행계획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매년 설치인가기준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미비한 대학에 행-재정적 제재를 가하고 있다”며 “정부의 개입정도가 높기 때문에, 로스쿨의 성공적인 운영과 정착을 위해서는 각 로스쿨이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2011~2013년도 로스쿨 재정현황을 살펴보면 국공립대의 경우 매년 약 348~383억원가량, 사립대의 경우 약 797~885억원가량 재정적자(등록금 수입 대비 고정지출 비용)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25개 로스쿨 총 운영수입 중 2537억원 중 최소한 8.7%에 해당하는 220억이 지원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저소득층 및 사회적배려대상자 입학생들을 위한 전액장학금 지원비중을 늘리고, 15개 사립대 산하 로스쿨에 경상비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신영호 로스쿨협의회 이사장은 “지난 2009년 3월 로스쿨 제도가 출범해 많은 성과를 냈지만 아직 초기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도적 안착이 절실하다”며 “이번 공청회가 로스쿨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청회에 앞서 25명의 로스쿨 원장으로 구성된 로스쿨협의회는 변호사시험 합격자결정과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4월 8일 법무부에서 발표한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67.6%로, 응시자 대비 75%의 합격률보다 8%가량 저조했다는 점 때문이다. 당초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만들려고 했던 로스쿨 설립취지에 역행하고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에도 막대한 지장을 준다는 이유에서다.

로스쿨협의회는 △변호사시험 문제와 교육과정간 연계성 강화 △응시자 대비 75% 합격률 유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구성 전면 재검토 △변호사 시험 관리의 적정화 및 로스쿨 학사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긴급대책위원회 구성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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