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출 허용되는 인건비 해당, 단체협약에서 노조 요구 적법”

[한국대학신문 이재익 기자] 한신대 교직원들에 대한 대학본부의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환수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립대의 교직원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교비 대납과 관련해 환수 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은 지난달 25일 숭실대 교직원이 학교 측에 승소한 이후 두 번째다.

수원지방법원 김용한 판사는 지난 14일 한신대 노조가 학교법인 한신학원을 상대로 낸 임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피고는 원고에게 2235만 896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판사는 “노조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개인부담금을 합의에 따라 환수할 근거가 없다”며 부당이득이라 판단했다.

특히 “피고가 환수의 근거로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사립학교법령상 교비회계에서의 세출이 허용되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에 해당하며 단체협약이 사립학교법령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7월 한신대를 포함한 44개 사립대가 교직원들이 내야 할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2080억원을 교비로 대납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교비회계 세출항목을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으로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으로 대납금을 환수하라고 대학들에 통보했다. 환수하지 않으면 정부 재정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신대는 지난 3월과 4월 대납분을 공제한 임금을 지급했고 노조 측은 이에 대한 소송을 냈다. 한신대 노조는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한 개인부담금은 임금인상안에 따라 지급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동의 없이 환수할 근거가 없고 오히려 법인에서 부당 이득을 취한 것”이라 주장했다.

한편 한신학원 측은 항소에 무게를 두고 판결문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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