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환급액 8억 6000만원

과다청구액 가장 많은 곳…서울대 병원 9660만원 환불

[한국대학신문 손현경 기자 ] 13개 국립대 병원이 8억 6000만원 상당의 진료비를 환자들 몰래 과다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관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학병원별 진료비 확인 요청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3개 국립대병원에 대한 진료비 확인요청 4450건 중 50.7%(2258건)가 과다청구가 인정돼 환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급액은 8억6705만2000원에 달했다.

윤관석 의원은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의료의 모범이 돼야 할 국립대 병원들이 환자 몰래 진료비를 과다 청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기준 진료비 과다청구액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대병원으로 환불액만 9660만원에 달했다. 이어 △충남대병원 2720만원 △전북대병원 2130만원 △전남대병원 1865만원 △서울대치과병원 1864만원 △부산대병원 1828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환불율이 50%를 넘어선 국립대병원도 7곳으로 나타났다. △제주대병원이 63.8%로 가장 환불률이 높았고, △전남대병원 58.5% △경북대병원 56.2% △부산대병원 52.4% △충북대병원 50.7% △부산대치과병원 50.0%도 절반 이상의 환불율을 기록했다.

윤 의원은 “환자나 보호자가 진료비 확인을 요청하지 않으면 과다 청구된 사실조차 알 수가 없다”며 “이 때문에 실제로 과다 청구된 진료비는 이 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국립대병원이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해 이익을 챙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환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진료비 과다청구 여부를 심사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012~2014.6월 국립대병원별 진료비확인 환불현황. 단위: 건, %, 천원(자료 출처 : 윤관석 의원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