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손현경 기자] 국립대 기숙사 10곳 중 8곳은 의무식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관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학기 기준, 기숙사 의무식을 시행 중인 대학은 자료를 입력한 34개교 중 29개교로 전체 대비 85.3%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1일 3식을 의무식으로 운영하는 대학은 △서울대△경북대△부산대△전남대△한국교원대 등 19개교로 의무식 시행 대학의 절반이 넘었으며, 선택식을 도입한 기숙사는 5개에 불과했다.

2012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숙사 의무식 제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며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의무식 관행을 개선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대학에서는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면서 기숙사 식당을 운영하는 외부업체의 수익을 맞추려면 식비를 기숙사비에 포함할 수밖에 없다"면서 의무식 폐지에 난색을 표해 왔다.

그러나 외부 활동이 잦은 대학생들이 하루 3끼의 식사를 모두 기숙사에서 하기는 쉽지 않아, 기숙사비에 식대가 포함돼 어쩔 수 없이 납부해놓고도 식권을 거의 사용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윤 의원은 "기숙사비에 의무식 식대를 포함해 강제납부 해놓고도 외부 활동이 잦아 식권 상당 부분을 사용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불만이 크다"라며 "대학 기숙사 의무식 제도는 위법한 거래강제행위로 중단되어야 하는 잘못된 관행으로, 최소한 의무 3식은 전면 폐지하고 자율적인 선택권을 확장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 국립대 기숙사 의무식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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