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감서 법적 시효문제와 별도 "기회부여가 정당"

[한국대학신문 손현경 기자] 성낙인 서울대 총장이 수능 세계지리 피해 수험생이 있다면 기회를 주겠다는 뜻을 밝혔다.

성 총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립대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수능 세계지리 문제에 대한 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법적 시효 문제와 별도로 공부 기회를 부여하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수험생 김모 씨 등 4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등급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세계지리 8번 문항 출제오류"라고 원고 승소판결했다.

그러나 국·공립대의 경우 불합격 처분이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행정처분은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어 국공립대 지원자들이 구제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예상됐다.

성 총장의 발언은 이런 법률적 제약과는 상관없이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오고 수험생이 출제오류 때문에 불합격한 것이 확실하다면 대학 차원에서 구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다만 그는 "세계지리 8번 문항 출제 오류로 탈락한 수험생의 수를 알고 있느냐"는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응시생이 제한적이어서 다수가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답하며 대규모 혼란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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