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외 입학 가능하게”

[한국대학신문 손현경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이 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문항 출제오류 사태와 관련 피해 학생들을 구제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4일 “서울고등법원의 수능 출제 오류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더라도 소송을 제기한 22명의 학생만 구제를 받는다는 데 한계가 있다”며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도 구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기 위해 특별법을 발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6일 서울고법이 출제오류에 대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이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소송에 참여한 22명만 구제를 받는다는 한계가 있다"면서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도 구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특별법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교육부와 교육과정평가원은 상고를 포기하고 이번 사태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며 "아울러 수능오류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4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 오류 판결이 난 후 지난 23일 열린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성낙인 총장이 "세계지리 8번 문항 오답처리로 서울대에 불합격한 학생이 있다면 구제하겠다"고 발언해 눈길을 끌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해 11월7일 치러진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에 출제 오류가 있다는 학생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수험생들의 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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