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학 방문 이유로 불출석한 김문기 총장 고발도 논의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설훈)는 27일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증인 출석을 거부한 상지대 학교법인 김길남 이사에 대한 동행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김길남씨 역시 지난 8일에 이어 치주염 등 치과지료를 이유로 불참하겠다는 사유를 밝혔다. 국회 교문위 여야 의원들은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김길남씨에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안건을 상정하고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김 이사의 부친인 김문기씨는 상지대 비리 의혹 당사자로 상지대에서 물러났다가 지난 8월 총장으로 복귀해 논란을 샀다. 지난 8일 교육부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에 중국 톈진대 출장을 이유로 불참한 데 이어 27일 종합감사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중국 출장을 이유로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

여야 의원들은 차남 김길남씨가 동행명령에 순순히 따르는지 본 뒤 김씨에 대한 고발 여부도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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