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자료 등 일부 자료 미제출에 시각 달라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2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 확인감사에서 교육부가 정부재정지원대학 지정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국회의원들이 열람해 자체 분석하는 방안을 제시한 데 대해 여야 의원들이 입장차를 보였다.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종합감사 의원 질의에 앞서 “지난 8일 교육부 감사부터 야당 11명이 자료제출 요구했던 대학평가자료 오늘까지도 제출되지 않은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교육부는 열람을 하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방대한 대학평가 자료를 열람하면서는 도저히 분석할 수 없다”며 설훈 교문위원장에게 “황우여 교육부장관께 강력하게 경고하고, 대학평가 자료 지금 즉시 제출해주도록 요청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자 황우여 장관은 “교육부에서 논의와 검토를 했는데 역시 사회적 파장과 여러 가지 우려되는 점이 많기 때문에 열람을 하는 방법으로 그 내용을 파악하시고 감사에 활용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교육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답했다.

여당 간사인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을 비롯해 서영교, 강은희, 여당 의원들 역시 각 대학들의 순위가 노출돼 학벌을 조장할 수 있다고 거들었다.

이에 유기홍 의원은 “대학평가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당초 정부 주도의 일방적 폐쇄적인 평가를 막자는 차원”이라며 “내년부터 줄어드는 대학정원 중 96%가 지방대고 4%가 수도권이다.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안 나오는데 그냥 두고 볼 거냐. 여야 의원 동수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검토하는 방안도 있는데 자료제출이 우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역시 교육부에 공주대, 한국체대, 한국방송대 등 수개월째 공석인 국립대 총장 임명제청 관련 인사위원회 자문 회의록을 제출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황 장관은 “인사위원회 기록 공개는 여러 소송건이 얽혀있어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며 “공주대 총장 관련 법원 판결은 행정처분을 밟겠다. 그러나 관련 법원 판례를 보면 인사 관련 정보는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박탈하는 건 아니라는 전제 하에 엄격하게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회의록을 공개할 경우 여러 부작용이 예측된다”고 다시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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