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감 자료서 “구재단 조력 역할… 존치 이유 없어” 비판

[한국대학신문 송보배 기자] 사분위원이 재직하고 있는 로펌들이 분쟁사학의 구재단 소송을 수임하거나 구재단 추천 정이사로 선임됐다는 문제제기가 국감에서 나와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7일 국감 자료를 통해 “사분위원들이 구재단 측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2기 사분위원 출신 고영주 변호사는 현재 분쟁이 진행 중인 김포대학의 대법원 소송을 직접 맡고 있다. 사분위 3기 출신 오세빈 위원장이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는 로펌은 현재 동덕여대 구재단측이 제기한 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동덕여대는 오세빈 위원장 임기 중에 정상화되면서 아예 같은 로펌 변호사가 구재단 측 정이사로 선임되기도 했다.

4기 사분위원인 이재교 위원의 경우 현재 서원대 구재단 이사장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맡고 있다. 이재교 위원은 2010년 서원학원 구재단 측 소송을 담당한 바 있고, 현재는 소속로펌을 옮긴 상태에서 구재단 이사장이 제기한 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구재단 측 소송을 수임했던 변호사가 사분위원으로 선임된 데다가 현직 사분위원이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것이다.

유 의원은 “교육부장관 산하 사분위에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몰린 결과”라며 “사분위가 예전처럼 다시 자문기구의 성격을 갖고 관할청의 책임 있는 행정에 따라 사학 관련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분위가 구재단 복귀에 조력자 구실을 해 온 것이 드러난 이상 사분위를 더는 존치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유 의원은 지난 2012년 사분위를 자문기구 수준으로 바꾸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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