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카드 납부 활성화로 부담낮출 것"...'고등교육법 개정법률안'

[한국대학신문 신나리 기자] 대학 등록금 납부에 신용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카드로 등록금을 낼 경우 수수료를 1% 미만으로 낮추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인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은 28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등록금을 신용카드 등에 의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대학이 부담하는 가맹점 수수료율을 1% 미만으로 제한한다. 신용카드에 의한 등록금 납부를 활성화해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현재 대학이 부담하는 가맹점 수수료율은 등록금의 1.1% ~ 2.5% 수준이다. 이에 신용카드 납부에 따른 대학의 비용 증가가 오히려 등록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다.

2014년 전체 334개교 중 37.4%인 125개교에서만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다.

신 의원은 "신용카드를 통한 등록금 납부제도는 고액 등록금을 일시적으로 마련하기 어려운 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등록금 납부에 편의성이 도모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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