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줄세우기가 아닌 대학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평가'

[한국대학신문 신나리·이현진 기자]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부터 강의실과 기숙사 확보 현황까지 점검한다. 장학금 비율은 물론이고 예산 편성의 절차와 방법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한다. 이같은 업무를 주로 하는 한국대학평가원(이하 평가원)은  2011년부터 전국의 4년제 대학 200여개를 대상으로 대학기관평가인증(이하 평가인증)을 실시했다.  2015년이면 4년간의 시행 1주기를 맞는 평가인증은 대학의 특성을 반영하고 대학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시도다. 고등교육법,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등 법적 근거도 분명하다. 평가원의 평가인증의 출발부터 평가내용, 대학의 질 개선, 대학구조개혁의 대학평가 내용까지. 1주기의 막바지에 다다른 평가인증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평가 받다 1년이 다 간다’는 대학의 하소연은 과장이 아니다. 대학 교육의 질을 점검하는 평가 자체에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무분별하게 각자의 기준을 세워 대학을 평가하려는 것에 대한 불만이다. 실제로 세 곳의 언론사는 학과평가부터 종합평가까지 제 각기 다른 지표를 들이대며 대학 평가에 뛰어들었다. 5월과 9월, 10월로 평가 시기도 제각각이다.

이러한 대학평가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보다는 상대평가를 통해 대학을 줄 세우는데 일조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학생충원율이나 취업률처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성과 위주의 평가지표를 반영해 본래 대학의 설립목적과도 관련성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고려대 총학생회는 한 언론사의 대학순위평가가 대학을 함부로 재단한다며 이를 공개적으로 거부하기도 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가 ‘한국대학평가원’을 통해 평가인증을 추진했을 때 고심했던 것도 바로 이 부분이다. 대학의 서열을 강조하거나 대학의 특성을 무시한 채 일률적인 잣대로 대학을 평가하지 않겠다는 것. 각 대학이 자신의 특성과 경쟁력을 최대한 살리며 대학의 질을 개선해 나가는데 집중한 대학을 인증한다는 것이다.

△대학의 교육적 성과로서 학생의 학습 성과를 중시 △대학의 자율적인 특성화 발전 유도 △대학의 질 보증과 질 개선 지향 △대학의 최소기본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사회적 공신력 부여라는 평가인증의 방향성은 이를 그대로 드러낸다.

▲ 2015학년도 기관평가인증의 기본방향과 특징(출처:대교협)

서민원 한국대학평가원장은 평가인증제를 대학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서 원장은 “각 대학은 사명과 특성이 다르다. 평가인증은 이를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대학이 본래 목적에 맞게 교육을 이끌어나가도록 ‘교육의 질’을 높이도록 한다”고 말했다.

평가인증의 지표 역시 대학교육여건이 법정기준에 비추어 양호한지를 살핀다. 평가내용은 총 6개 영역의 17개 부문, 54개의 평가준거로 이루어져 있다. 6개 영역은 △대학사명 및 발전계획 △교육 △대학구성원 △교육시설 △대학재정 및 경영 △사회봉사 등이다.

교육 영역을 놓고 보면, 교육은 다시 △교육과정 △교수·학습 △학사관리 △교육성과로 나뉜다. 이어 교육과정은 △교육과정과 교육목표 △교양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전공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실험·실습·실기 교육 △산업체 및 사회요구에 기반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 국내·외 대학과의 학점 교류 △교육과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으로 세분화하는 식이다.

이러한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각 대학은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한다. 평가원은 보고서를 토대로 정보공시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서면 평가 후에는 현장 평가가 이어진다. 현장평가는 대학이 제출한 자체평가보고서를 눈으로 확인하는 과정이다. 보통 5~6명의 평가위원이 대학을 돌아본다. 5000명의 재학생 수를 기준으로 5000명 이상 규모의 대학은 2박 3일, 이하의 대학은 1박2일로 현장평가가 진행된다. 평가위원들은 보건소, 교내식당, 실험·강의 공간, 기숙시설, 멀티미디어 공간까지 학내 구석구석을 돌며 대학을 살핀다.

평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장성주 동신대 교수는 “현장평가를 통해 학교의 보고서와 현장을 비교한다. 대학 내에서 갖춰야 할 모든 시설이 점검대상에 포함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학생 교육시설”이라며 “교내식당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학생들이 위생적으로 밥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인지 확인한다”고 말했다.

현장평가를 비롯해 평가인증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평가위원의 전문성과 객관성이 담보돼야 한다. 이에 평가원은 대학교육과 대학운영에 대한 전문적 안목을 갖춘 이를 추천받아 상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700여 명의 평가위원 풀(Pool)을 구축하고 있다.

평가원은 그 해에 평가인증을 신청한 대학의 특성(설립 유형, 규모, 소재지 등)을 고려해 평가위원 후보자 풀(Pool)을 구성한다. 이어 평가위원 후보자에 대한 신청대학별 기피, 제척과 신청대학에 대한 평가위원 후보자별 기피, 제척 의견을 종합해 신청대학별 평가위원을 최종 확정한다.

평가원은 평가위원과 이들이 평가할 대학의 공식적 비공식적 관계를 반드시 확인한다고 밝혔다. 전현정 평가기획팀장은 "학위수여는 기본이고 근무경력, 혹시 평가대상인 대학의 교수직에 지원한적이 있는지 친인척은 없는지 확인한다"고 말했다.

평가를 받은 대학이 거꾸로 평가위원에 대한 의견을 내는 과정도 있다. 평가위원의 활동이 끝나면 평가대상자였던 대학의 기획처장과 인증평가 담당자를 대상으로 평가위원 전문성, 성실성, 윤리적 소양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평가원은 설문지의 내용과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의견을 토대로 평가위원의 자격을 점검한다. 평가준거별 진단기준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정성평가 전문성은 갖췄는지 확인해 차년도 평가위원 선정에 반영하는 것이다.

평가원은 “평가위원의 경쟁률이 10대 1을 넘는 해도 있었다. 원한다고 모두 평가위원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최소 대학평가위원으로 활동하기 위한 일정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이수한 후에도 다시 워크샵을 통해 평가위원을 선발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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