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송보배 기자] 수시모집 1주일을 남기고 교육부가 ‘의예과 100% 모집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불거진 서남대 의대 사태에 서울행정법원이 대학의 손을 들어줬다.

서남대 학교법인인 서남학원(이사장 이양근)은 지난달 15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예과 입학정원 모집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31일 승소했다.

서남대는 승소 판결에 따라 의대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실습전임교원 부족 등을 이유로 지난달 3일 서남대 의예과에 대해 신입생 모집 정지 방침을 발표했다. 서남대 의대 교수 등 12명은 교육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진행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5일 원고 자격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이에 학교법인 서남학원은 지난달 15일 교육부 대상으로 ‘모집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해 31일 승소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한 교육부 반응에도 귀추가 모아진다. 서남대 주요 관계자들은 “교육부가 이번 판결에 항소할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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