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개인부담금 감사결과 법원에서 '3연패'

[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교육부의 3연패다. 지난해 7월 사립대 44곳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 개인이 부담해야 할 개인부담금 2080억원을 수당 등으로 대납해주고 있다고 발표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던 교육부의 감사결과가 올해 들어 법원에서 뒤집혔다. 3개 법원은 대학이 교직원의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교비회계로 지급하는 것은 사립학교법 위반이라는 교육부의 지난 감사결과와 달리 '적법'이라는 판결을 내놨다.  

당장 교육부가 추진했던 2080억원 환수조치에 빨간불이 켜졌다. 법원이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보존액에 상당하는 수당은 임금이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정당하게 지급된 임금을 환수할 방법은 없다. 교직원 임금에서 환수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했던 대학들은 당장 환수액을 다시 환수해야 할 실정이다.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일정액을 보태서다.

이미 다수의 법조계 관계자들은 임금으로 지급된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보존액을 환수할 장치가 없다고 경고해왔다. 또 환수가 실제로 이뤄질 경우 다수의 민사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사립학교법상 교비회계로 개인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한 채 환수를 재촉하는 공문만 수 차례 하달했다.

심지어 교육부의 이 같은 행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라는 분석도 제기된 바 있다. 실제로 사립대학교교직원연맹은 행정소송 제기 직전까지 논의를 진행했다. 또 감사결과를 근거로 이와 상관없는 교육역량강화사업비의 일부를 삭감한 것은 행정권 남용이라는 법적 공방도 벌어졌다.

이 같은 대학가의 아우성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여전히 뒷짐만 진 태세다. 관련 소송에서 첫 패로 기록된 숭실대 대학본부에 감사결과의 취지를 설명하며 ‘항소지도’를 했다는 교육부 관계자의 발언에 이르면 아연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감사결과를 두고 교육부 역시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강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환수조치 강행은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사립대의 부도덕함을 강하게 질타한 뒤 이뤄진 일이다. 당시 박 대통령은 “높은 대학 등록금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들이 고통 받고 있는데, (대학들이) 그 등록금으로 교직원 개인이 부담해야 할 돈을 지급했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없이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질타했다.

2심과 3심으로 해를 넘길 일이 아니다. 항소지도는 사립대에 행정력과 소송비용을 낭비하라는 잘못된 지시다. 잘못된 감사결과에 따른 대학가의 혼란은 교육부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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