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고대 본관 앞 기자회견 정보공개청구 총무부에 전달

▲ 박원익 고려대 대학원 총학생회장(오른쪽)과 김영곤 전 고려대 강사가 12일 고려대 총무부에 김 전 강사 부당해임 소송 관련 정보공개청구서를 전달했다. ⓒ이재 기자

[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고려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는 12일 고려대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본부에 김영곤 강사 복직소송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총학생회는 대학본부가 김 강사 복직소송에서 재판에 필요한 일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등 불성실하게 소송에 임했다며 소송 관련 비용의 출처와 김 강사를 해임한 2012년 당시 교무위원회 회의록, 고려대의 비박사학위 소지자 강사 현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박원익 총학생회장은 “대학 측은 재판부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교무위원회 회의록 제출을 거부하고 재판 도중 해임 근거에 대한 말을 바꾸는 등 불성실하게 임했다”며 “법원에서는 김 강사의 부당해고를 인정받지 못했으나 대학본부는 학생들에게 성실하게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김 강사가 중앙노동위원호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 강사는 지난 2005년부터 고려대 세종캠퍼스 경영학부에서 강의를 맡아 학생을 가르쳐왔다. 매학기 위촉계약을 체결해온 김 강사는 2012년 8월계약 기간이 2013년 2월 28일로 기간을 정한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기간이 끝난 뒤 고려대가 다시 김 강사를 강사로 위촉하지 않자 김 강사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김 강사는 2005년부터 매학기 시간강사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갱신했고 전공과목을 강의하는 등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한 만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 강사가 2012년 2학기까지 근로계약을 갱신해왔고 15학기 동안 별다른 문제 없이 강의 업무를 수행한 점에 비춰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012년 8월 계약기간이 명시된 위촉계약서 작성에 동의했고 당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고려대의 해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박 총학생회장은 “1심은 패소했으나 그간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던 강사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 첫 판결이다. 김 강사의 해고사유에 대해서 대학측이 말을 바꿔온 만큼 이를 공개해 김 강사 해고의 부당성을 인정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대학 본부는 열흘 내에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총학생회는 김 강사 소송자료 외에도 이모 강사의 해임과 관련된 고려대의 소송비용과 퇴직금 액수·사용출처 등도 함께 공개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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