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 이사 5명 취임 승인신청도 반려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교육부(장관 황우여)가 학교법인 상지학원과 상지대에 대해 특별 종합감사를 오는 24일부터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임기 만료된 이사 5인에 대한 취임 승인 신청도 반려했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상지대로부터 정상화 방안을, 추가로 13일 구체적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전달 받았다. 그러나 대학구성원간 분규가 계속되면서 사실상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감사 이유로는 △김문기씨의 총장 선임을 반대하는 학생들의 수업 거부 △교수·학생들의 단식농성 장기화 △정상화 방안에 담긴 기숙사 신축 및 한방병원 강릉 분원 설립 등 추진계획에 대한 구체적 정상화 실행방안 미제출 △정상화 방안에 대학구성원 의견수렴 결과 미제출 △교육부의 정상화 계획 요구를 사학운영 자율권 침해 주장 등을 지적했다.

교육부는 상지학원 이사들이 지난 4일 이사회에서 정관에 김문기씨를 설립자로 세운 데 대해서도 정관 변경을 요구했다. 이미 지난 2004년 설립당초 임원은 이사회 결의로도 변경할 수 없다고 판결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교육부는 "김문기씨 등이 상지학원 설립당초 임원이 될 수 없음을 알면서도 고의로 설립당초 임원을 김문기 등 8명으로 변경했다"며 "정관 규정을 본래대로 되돌리도록 시정 요구했다"고 밝혔다.

상지학원은 지난 8월 사학비리 의혹으로 물러난 김문기씨를 총장으로 선임했고, 나아가 이사로도 선임하려다 교육부 거부로 무산됐다. 총학생회와 교수협의회 등은 이에 극렬히 반대해왔다. 최근에는 김씨의 총장 퇴임운동을 주도했던 정대화 교수를 직위해제하고 총학생회 간부들에게 징계를 시도하는 등 분규를 키웠다.

지난달 국회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는 김문기씨와 그의 차남 김길남 이사가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두 차례 모두 각각 중국대학 방문, 치과치료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김씨 부자를 대상으로 고발조치를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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