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정시 모두 합격 여부 가늠해 통보키로…편입학도 가능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2014학년도 수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에서 기존에 오답 처리된 수험생 1만8884명이 모두 정답처리된다. 이들의 점수를 모두 3점씩 상향 조정한 결과 이 중 9073명이 한 등급씩 올랐다. 표준점수 2점이 상승한 수험생 수는 8882명이며, 3점이 상승한 수험생 수는 1만2명이었다. 또한 1만8863명의 백분위는 최저 1에서 최고 12까지 올랐다.

이에 따라 해당 문항이 오답처리 되면서 지난 2014학년도 수시 정시 모집에 지원했던 대학에 떨어진 학생 전원에게는 정원외 추가합격의 길이 열렸다.

수시모집 최저학력기준에 미달해 지원 대학에 떨어졌던 학생 또는 정시모집 지원대학에 떨어진 학생들 중 상향 조정된 성적으로 합격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합격할 수 있게 된다. 희망자에 한해 신입학과 편입학을 선택할 수 있으며, 지원하지 않은 대학에 대한 별도 조치는 없다.

희망 학생들은 당장 오는 2015학년도 3월에 입학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오는 26일까지 상향 조정된 성적을 해당 학생들에게 통보하고, 내달 17일부터 당초 지원했던 대학과 학생들에게 합격 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해당 학생들은 이날부터 대교협 홈페이지(www.kcue.or.kr)의 통합 안내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실제 등록을 원하는 학생은 내년도 2월 13일부터 16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

수시모집의 경우 지난해 최저학력기준에 미달했던 학생들이 이번 조치로 합격조건이 충족할 경우 합격 처리 되며, 정시모집은 재산정된 성적이 당시 커트라인 이상일 경우 합격한 것으로 한다. 편입학을 선택한 학생들은 이전 학교에서 이수한 학점이 학과와 계열이 동일한지 여부를 고려해 허용 범위 내에서 인정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장관 황우여)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김성훈)은 20일 11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피해학생 구제 방침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1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세계지리 8번 문항에 출제 오류가 있다며 수험생이 평가원을 대상으로 낸 소송 2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를 교육부와 평가원이 수용하면서 가능해졌다.

이 조치를 가능케 할 특별법은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교육부는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과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해당 법률이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힘 쓰겠다는 방침이다.

한석수 교육부 대학지원실장은 "2015학년도 정시모집이 시작되는 12월 19일 이전까지 추가 합격 안내 노력을 충실히 진행할 것"이라며 "주소와 연락처가 변경됐거나 군대에 입대한 학생 등에게 해당 내용을 안내하기 위한 추가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능세계지리 오류 관련 관계자 징계에 대해 김성훈 평가원장은 "당시 수능본부장은 중징계 하고, 출제본부위원으로서 우리 소속이었던 출제부위원장은 경징계 예정이다. 외부 위원장은 교수라서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말했다. 교육부에서는 당시 대학지원실장이었던 박백범 기획조정실장을 대기발령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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