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

▲ 정재호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조선대 강사)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시간강사법)이 대학 시간강사들의 강력한 반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2년 유예된 지 어느덧 1년을 경과하고 있다. 최근 대학사회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구조조정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모든 대학을 헤집어 초토화시키고 있는 교육부의 구조조정 광풍은 시간강사를 이미 제물로 삼아 삼켜버렸고 시간강사법마저 제물로 삼으려 하고 있다. 구조조정이 또다른 제물을 찾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강사법 유예이후 1년을 되짚어 보고자 한다.

대학 구조조정 과정에서 시간강사들은 대량 해고, 담당강의시수 축소, 고용불안 제고 등의 고통을 겪고 있다. 시간강사의 근로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는 근원에 대학 구조조정 평가지표(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 전임교원 확보율)가 있다. 이들 평가지표는 시간강사를 축소하거나 배제시켜 시간강사가 담당하던 강의시수를 전임교원에게 담당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지표이다.

실제로 박인숙 의원(새누리당)의 2013년 자료에 따르면, 대학 구조조정으로 시간강사가 담당하는 강의시수가 가장 많이 줄었는데, 특히 지방 사립대의 경우 19%나 축소되었다. 그리고 유은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의 2013년 자료에 따르면, 최근 3~4년간 강의전담객원교수 등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이 두배 이상 증가했다. 대학의 이런 전임교원 확보율 충족은 시간강사의 고용불안성을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전임교원의 비정규직화를 부채질하는 잘못된 인사행태다.

시간강사법 유예이후 1년 동안 교육부는 무엇을 했을까. 교육부는 시간강사법 2년 유예과정에서 장관이 시간강사문제에 대한 정책연구 TF팀을 구성해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정작 팀 구성부터 관련 단체에 필요한 설명과 공식적 참여 요청조차 하지 않은 채, 임의적으로 구성한 이후 활동이 없다. 결국 교육부는 팀 구성에서부터 소극적이고 자기주도성만 강하게 드러냈을 뿐 활동이나 성과가 전혀 없는 상태다. 

또한 교육부는 시간강사의 전국 최대 조직인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한교조)가 구조조정과 강사법과 관련해 장관면담, 과장면담을 수차례 공식 요청하였음에도 면담은커녕 공문에 대한 회신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 대학들이 시간강사법 시행에 대비해 시간강사를 줄이고 근로조건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한교조의 문제제기와 이에 대책 마련 요구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했을 뿐만 아니라 구조조정 평가지표가 시간강사법의 제정 취지를 훼손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관련 평가지표의 폐지를 요청하였음에도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지난 1년간 무엇을 했는지 응답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한교조는 지난 1년간 무엇을 하였나. 올 6월부터 시간강사법 개정에 대비해 한교조의 기존 주장(연구강의교수제)을 새롭게 마련하고자 지역별 조합원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중앙집행위원회와 중앙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도있는 토의를 진행하였으며 이의 성과를 기반으로 9월초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한교조의 공식안을 확정을 했다. 이후 교수단체를 대상으로 시간강사법 개정활동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시간강사법 이해 당사자인 시간강사, 대학, 국회, 교육부를 상대로 시간강사법 개정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2015년 새해의 시작과 함께 시간강사법 개정 활동도 본격화될 것이다. 한교조를 비롯한 전국의 8만 시간강사는 직접행동을 통해 시간강사법조차 희생제물로 삼으려는 대학 구조조정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교육부는 시간강사의 근로환경을 악화시키는 대학 구조조정 평가지표를 폐지하고 시간강사법 제정 취지에 맞는 해법을 내놓기 바란다.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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