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대 징계위는 다음달 13일 징계수위 결정

[한국대학신문 이우희 기자] 폭언과 졸업작품집 강매 등으로 논란이 된 숙명여대 작곡과 교수 2명이 강의를 배정하지 않은 학교의 처분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황윤구 수석부장판사)는 숙명여대 작곡과 윤영숙·홍수연 교수가 학교법인 숙명학원을 상대로 낸 '강의배정 제한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고 23일 밝혔다.

2학기 강의가 막 시작된 지난 9월, 숙명여대 작곡과 재학생과 졸업생들로 구성된 '작곡과 비상대책위원회'는 두 교수가 학생들에게 오선지와 졸업작품집을 강매하고 수업중에 폭언을 했다며 기자회견을 열어 사회적인 파장이 일었다.

이미 이들 교수에 대한 감사를 진행중이던 숙대 교원인사위원회는 2학기 강의가 시작되기 전인 8월 25일 두 교수에게 60일 수업정지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그달 29일 학교 교무처는 두 교수에 대한 감사가 완료되는 시점(최대 60일간)까지 강의를 배정하지 않는 내용의 처분을 내렸다.

두 교수는 9월 1일 "학교 측의 강의 배정 제한 결정은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본부는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다음달 16일 두 교수를 직위해제 했다. 직위해제는 수업과 연구활동 등 교원으로서의 직무가 정지된다는 뜻으로, 징계위원회가 징계 수위를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교수 신분은 유지된다.

이번에 재판부는 두 교수가 이미 직위해제됐기 때문에 강의 제한 결정을 번복한들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교 측이 강의를 주지 않기로 결정한 이후 두 교수를 직위해제했고, 이 결정으로 더이상 수업을 할 수 없게 된 상태인 만큼 강의 배정 제한 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또는 권리관계를 확인해 달라는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사립대학에서 교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 본부는 비상설기구인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뒤 징계위에 징계를 원하는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징계위는 구성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임면권자인 총장은 징계위의 권고와 같거나 낮은 수위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징계위는 두 교수에 대해 최고 처벌 수위에 해당하는 해임 또는 파면까지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에 대한 징계는 다음 달 13일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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