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징수사유ㆍ산정기준 불분명… 등록금 부담 절감”

[한국대학신문 정윤희 기자] 대학이 신입생에게 부과하고 있는 입학금의 징수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20일 국회에 따르면 교육문화체육관관위원회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입학금 폐지를 추진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올해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자료에 의하면, 대학(전문대 포함) 334곳의 등록금 중 평균 입학금은 64만원이다. 반면 고려대(102만8000원), 한국외대(100만7000원) 등 입학금이 100만원 이상인 곳과 한국교원대와 같이 입학금을 받지 않은 대학도 있다.

유 의원이 대표발의 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항의 등록금(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에서 입학금을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학교가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입학금은 징수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유 의원은 “입학금은 고액 등록금의 원인이 돼 학생ㆍ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왔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징수사유와 산정기준도 불분명한 입학금이 폐지되고 경제적 부담도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같은 당(당시 민주통합당) 유은혜 의원도 지난해 2월, 대학 교육비 부담경감을 위해 입학금을 평균 등록금의 10% 초과 산정을 제한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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