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 "건축허가 통해 산지전용허가 득했다"

제2기숙사 건축부지, 산림청 전산조회시스템서 누락

[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이화여대 제2기숙사 건축이 암초에 부딪혔다.

25일 이화여대에 따르면 산림청은 지난 20일 서울시 서대문구청에 공문을 전달하고 이화여대의 기숙사 부지가 산지라며 산지전용협의 또는 복구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현재 공사를 중단하라는 의견도 전달했다.

당초 건설허가 과정에서 이화여대와 협의를 진행한 서대문구 푸른도시과는 해당 지역이 산지가 아니라고 판단해 산지전용과 관련된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같은 필지(서대문구 북아현동 1-1612)에 이미 기숙사가 건립돼 있고 공사부지가 학교담장과 도로 등으로 구획돼 있다는 것이다. 또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산지정보조회시스템 및 산지구분도에서도 산지로 구분돼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화여대는 산림청의 유권해석을 존중하더라도 건축법 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건축법 제11조 의제처리조항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득하면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득한 것으로 본다. 또 산림청의 공문은 서대문구청에서 허가절차상 산지전용기준 검토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라는 내용으로 이화여대 제2기숙사 부지를 건축부지로 전용할 수 있는 부지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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