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0학년부터 시행될 학점상호교류 제도는 각 대학원간의 학생 상호교류 및 상호 인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 협약을 체결 각 대학원의 전문화와 질적향상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협약서에 따르면 각 대학원의 개설교과목의 학점인정은 동종, 동류의 전공과목 및 유사과목 에 한하며 매 학기당 교환학점은 6학점 이내이다.
또 수강 승인을 받은 대학원생은 강의개설 대학원 학생과 동등하게 도서관, 정보통신시설및 기계기구 등 기타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72년 서울 신촌지역 3개 대학-연세대, 서강대, 이화여대-이 학점교환제를 시행하면서 국내 대학에 처음 도입된 학점상호교류제도는 현재 강남지역 3개 대학(중앙대, 숭실대, 인하 대)과 명지대, 경기대, 아주대의 3개 대학원간에도 시행되고 있다.
이밖에 대구·경북지역 10개대학도 지난 96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했으며 한국지역대학연합 (아주대 등 8개대학 참여)과 10개 국립대도 현재 대학원 중심으로 학점을 교환하고 있다.
김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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