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규 총장 등 경징계 7명 지적 건수 49건에 달해

[한국대학신문 송보배 기자] 창원대가 교육부 감사 결과 49건에 달하는 지적을 받았다. 규정에 없는 예산 집행이 적발됨에 따라 관련 교수·직원 등은 10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교육부는 2일 ‘창원대학교 종합감사 결과 및 처분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창원대는 △인사‧복무 11건 △예산‧회계 22건 △입시‧학사 12건 △시설‧물품 4건 등 총 49건에 대해 지적을 받았다.

또한 주의 이상의 처분을 받은 건수가 약 280여 건에 달했다. △이찬규 총장 등 경징계가 7명 △경고 160여 명 △주의 조치 110여 명 등이다. 교육부는 “한 사람이 중복 징계를 받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단순합산 결과가 실제 인원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찬규 총장은 비위 교수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등이 적발돼 경징계를 받았다. 교육부는 이 총장이 △뇌물수수 혐의 교수 2인의 직위해제를 지연하고 대법원 판결 전까지 징계처분 보류 △금품제공 등 법정선거운동 방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교수에게 관할 징계위원회 징계의결 요구 없이 경고 조치 △불법 교사시설 개설·운영한 점을 들어 경징계 조치했다. 이 총장은 공개채용 없이 기성회 직원을 특별채용한 건 등으로 경고를 받기도 했다.

또한 교육부는 창원대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전임교원 등 2079명에게 규정에 없는 사이버 교재 개발비 9억7360만원을 지원한 점을 적발해 이중 6억4620만원에 대해 회수조치를 내렸다. 관련자들로부터 회수되는 해당 금액은 이 대학 기성회회계에 세입조치 된다.

규정에 없는 취업수당 지급도 적발됐다. 창원대는 2011년~2013년까지 전임교원 1355명에게 규정에 없는 취업지원수당 3억1980만원을 지급했다. 교육부는 이중 2억920만원에 대해 회수 조치를 내렸다.

한편 이번 교육부 감사는 지난 3월 10일에서 21일까지 감사인원 10명이 투입돼 이뤄졌다. 창원대는 지난 8월 교육부 1차 감사 결과를 받고 이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한 바 있다. 교육부와 창원대에 따르면 대학의 재심의 요청 사안은 기각됐으며 2일 공개된 감사 결과와 처분 내용은 지난 1차 감사 결과와 같다. 

창원대 관계자는 “교육부 감사 결과를 모두 수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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