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형(나사렛대 인간재활학과 교수/재활복지특성화본부장)

1995년부터 시작된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제도는 장애인들에게는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일꾼으로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약자에 대한 기회보장과 사회통합(inclusion)을 위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제도 도입의 취지는 좋았다. 그러나 초기 장애학생 특별전형제도는 대학관계자들의 편견과 장애학생들의 대학생활을 위한 시스템, 시설 등의 편의가 마련되지 못한 대부분의 대학 내 환경으로 인해 실제 진학율은 크게 높이지는 못했다. 설령 진학 이후에도 대학측의 장애학생 대학생활 적응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이나 시설 편의 등의 미비로 인해 학업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이에 정부는 2003년에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평가 조사’를 최초로 시행했다. 이후 2005년에는 3급 이상의 중증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장애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을 시작해 지금까지 매년 진행하고 있다. 2014년 장애대학생의 교육적 욕구 및 특성을 반영해 전국 대학에 약 2600명의 전문, 일반 및 원격도우미를 확대∙배치하여 시행 중이다. 지원금은 약 49억원 가량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어야 할 점은 여전히 존재한다. 2014년 현재 5주기를 맞이한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평가’에 있어 최우수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주어 자발적인 교육복지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미흡한 대학들에게는 개선을 위한 동기부여의 기회로 삼아야 하는데, 아무런 지원 없이 오히려 편의시설∙설비 등에 있어 기존의 평가지표를 강화하여 법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서비스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학가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대학의 현실을 무시하고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에 있어서의 대학의 기본적인 개선의지 마저도 무너뜨릴 가능성이 있어 심히 유감스러운 처사라 할 수 있다. 

도우미지원사업에서도 아쉬운 점은 있다. 교육부 예산이 유동적이어서 서비스비용 지원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전문도우미 지원예산 부족으로 인해 특정한 장애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장애학생 교육권 확보를 위해 입시에서 취업까지의 원스톱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예산사용에 있어 대학의 자율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아 비용 대비 효과 및 효율성에 있어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소가 되고 있기도 하다. 특히 비용부담이 큰 교육기자재 구매 및 시설∙설비에 대한 지원은 대학에 온전히 그 부담을 떠맡김으로써 실질적인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21세기 대학교육의 환경은 변화돼야 한다. 더욱이 대학입학 학령인구가 줄고 있어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우리나라 대학이 위기를 맞고 있는 이 시기가, 그동안 고등교육의 현장에서 소외된 장애인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여건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 향후 미래의 대학은 성별, 인종, 국적은 물론 장애의 차별도 넘어서는 평등한 교육복지를 이루어 인권 보장을 실현하는 실천의 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대학신문>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