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장하나 국회의원 고등교육법 개정안 대표법안 발의

[한국대학신문 차현아 기자] 대학 등록금 분할납부를 법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대학생들의 등록금 일시납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등록금 분할납부 제도를 규정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고등교육법에 등록금 분할납부 제도를 명시해 강제성을 부여했다. 학기당 6회 이내에서 등록금을 나눠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현재 대학 등록금은 교육부령 제1호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월별로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그러나 교육부령에 명시돼있어 강제성이 크지 않을 뿐더러 제재 규정도 마련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2013년도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공시자료에 의하면 338개 대학 중 308개교(91.1%)가 등록금 분할 납부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들이 학기당 분할납부 횟수를 3회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정작 이용률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장하나 의원은 “등록금 분납제도 활성화는 명목등록금 인하가 실현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고액의 등록금 부담을 낮추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이라며 “등록금 카드 납부에 따른 수수료 및 이자부담과 등록금 일시납부 부담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고등교육법 개정안에는 대학 보건실 관련 규정도 포함됐다. ‘학교보건법’에 따라 반드시 설치돼야 하는 대학 보건실에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가 가능하게 한 것이다. 최근 대학가에 홍역, 결핵 환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대학생 건강권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울타리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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