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제 규정 학칙 도입 두고 2013년 교수 17명 학칙 무효 소송"

[한국대학신문 송보배 기자] 지난 16일 전주교대 총장임용후보자 1순위에 선출된 이용주 교수(과학교육과)가 지난해 제기한 ‘학칙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18일 해명했다.

지난해 11월 전주교대 교수 17명은 전주지방법원에 ‘학칙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교수들은  2013년 6월 유광찬 총장이 학칙에 간선제 규정을 삽입한 것은 고등교육법 위임 범위를 이탈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당시 소송을 제기했던 이용주 교수와 김우영 교수(윤리교육과)가 16일 치러진 간선제 방식의 총장 후보자 선거에서 각각 1‧2순위 후보자로 선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두 후보자는 16일 오후 소취하서를 접수했지만 대학 측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이용주 후보자는 18일 해명자료를 내고 “소송 제기 이유는 ‘총장 선출 방식(총장공모제)’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현 총장이 교수회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절차상 하자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소취하서가 16일 오후에 접수된 것은 “원고대리인이 바빴던 것”이라 해명했다. 이미 지난 10일 1차 변론을 통해 소취하서 제출 의사를 소명했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총장 선출 규정에 관한 부분은 구성원들이 다 참여해서 만장일치로 합의해 만들었던 것”이라며 선출 방식이 아닌 절차에 문제제기 한 것이라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8월 이미 17명 교수 전체가 소취하서를 제출했지만 학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지난 10일 취하서 제출 의사를 밝혔는데 변호사가 공교롭게 16일 오후 제출하면서 오해를 사게 됐다”고 해명했다.

‘소송 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 시 총장 선거가 무효가 될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 일축했다. 이 후보자는 “학칙개정은 고등교육법이고 총장 선출에 관한 규정은 교육공무원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송과 선거 결과는 전혀 관계없다”고 말했다.

한편 대학본부에서는 이 후보자의 해명에 반박했다. 대학 관계자는 “교수 측에서 제기한 소장을 보면 학칙개정이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했다. 이는 절차뿐만 아니라 학칙 내용에도 문제제기 하고 있는 것”이라며 “학칙에 문제가 있다고 했으니 이 부분을 명확히 법적으로 밝히기 위해 소취하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고등교육법의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보면 대학의 장 후보자를 선정할 땐 이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 기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후보자가 고등교육법과 교육공무원법이 전혀 별개라 주장하는 것은 법령에 반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대학본부에서 이 후보자의 소취하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용주 후보자와 김우영 후보자는 원고 자격으로 학교 본부와 소송을 계속 진행하게 된다. 다음 소송 진행일은 다음달 중순 경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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