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평가지표는 내년 2월로·유학생 인증결과 발표는 해 넘길 듯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지난달 확정예정이었던 대학구조개혁 평가 세부편람 지침이 늦어지면서 정부 대학평가 관련 업무들이 줄줄이 지연되고 있다. 교육부는 연내 편람 확정을 마무리겠다고 했지만 대학가에서는 예산안 확정 및 구조개혁 방향 확정 등 연내 서류평가 준비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2차 편람 공청회 이후 각 대학과 협의체로부터 접수된 의견은 중복안을 제외하고 총 100건이 넘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KEDI) 대학평가본부는 이를 일일이 검토하며 세부항목 수정작업을 거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워낙 접수된 의견이 많아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난관이었던 대학구조개혁 평가 예산이 통과된 만큼 연내에는 확정할 계획이지만 아직 일정이나 수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뭐라 말하기 어려운 단계”라고 말했다.

지난 6월 교육부에서 평가 위탁을 맡긴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 1일 대학평가본부(본부장 최상근)를 출범했다. 대학평가본부는 대학평가 연구기획실과 대학평가운영실로 나뉘어 있으며,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비롯한 고등교육기관 평가편람을 확정하고 실제 평가와 컨설팅까지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

35명 규모로, 7명의 외부전문가도 위촉했다. 실장급 이상은 교육철학과 대학재정, 교육행정 전문가다. 하지만 정작 대학가에서는 이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대학평가본부에 주로 초중등교육 전문가들이 포진했고 고등교육 평가 전문가는 없어 대학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지 의문이라는 얘기다. 교육개발원이 국무총리실 산하이긴 하지만, 앞으로 교육부의 각종 고등교육 관련 평가 편람 확정은 물론 이후 평가지원사업 역시 교육개발원 대학평가본부에 쏠리는 등 친정체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대학 관계자는 “사립대가 80%에 달하는 국내 고등교육 환경에서 단순히 제3자 시선의 잣대를 갖다대 평가를 강화한다면 각 평가마다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발표 예정이었던 대학원 정보공시와 지표 개발도 늦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5월 ‘대학원 질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통해 연내 대학원대학과 일반 전문 특수대학원 정보공시시스템을 구축하고, 지표를 개발해 내년도에는 시범평가를, 2016년부터는 전면 평가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에 대학원 정보공시 항목을 추가하고 공개할 계획이다. 그러나 19일 현재 정보공시 공통항목과 대학원 형태와 계열 등 자체 특성에 따른 항목을 두고 관련 실무자간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 대학원지원과와 교육통계과는 지난 9월 △연구윤리 규정 △대학원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 △대학원 자체평가 결과 △신입생 충원율 △학생충원율 △계약학과 설치현황 △대학원생 연구실적등 항목에 대해 확정했다. 그러나 대학원생 연구실적 항목의 경우 추가적으로 기준을 가다듬는 과정이 필요하고 △전임교원 인정범위 △계약학과 설치 현황을 학부와 분리 △신입생·학생충원율을 전공별 공시 등은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1200여개에 달하는 대학원을 대상으로 공정한 평가체계를 갖춰야 하는 만큼 학생 충원율 등 대학원 고유의 특성을 반영할 공시항목을 추려내는 작업이 만만치는 않다”고 밝혔다. 협의가 끝난 항목에 대한 각 대학의 정보는 내년도 9-10월 공시 기간에 1차로 공개할 계획이다. 나아가 내년도까지 지표개발과 더불어 행·재정적 연계 방안을 위한 공청회, 시범평가까지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대학원대학 평가지표 개발 작업 역시 마찬가지다. 대학원대학 연구기한은 연내로 예정돼 있었지만, 40개 대학원대학 실태조사 이후 지표를 걸러내는 작업이 길어지면서 내년도 2월 중순까지 연장됐다. 대학원 평가 지표개발 정책연구 기한은 내년 3월이다.

유학생 인증 평가 결과 역시 내년 1월 초에 발표될 전망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리역량 인증위원회에서는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한 유학생 인증대학과 비자발급대학을 추린 상태다. 그러나 이후 해당 대학에 고지하고 이의신청을 받아 검토하는 과정이 포함되면서 발표는 해를 넘길 예정이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대학원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 시범평가 결과 역시 함께 발표될 전망이다.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률이 20% 이상이거나 법무부가 산정한 불법체류율이 10% 이상이면 하위 대학으로 분류된다. 올해에는 비자발급제한 대학은 없고 3개 대학원대학만 인증할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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