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대, 정대화 교수 파면 학생 4명 무기정학

▲ 상지대 교수협의회는 지난 16일 정대화 교수 파면을 철회하라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사진제공=상지대 교수협의회)

[한국대학신문 이재익 기자] 상지대 특별종합감사가 끝나자마자 김문기 총장 퇴진과 상지대 정상화를 주장하던 교수와 학생들이 학교로부터 무더기 징계 처분을 받았다. 정대화 교수는 파면됐고 학생들 6명 중 4명이 무기정학 처분이 내려졌다.

상지학원 이사회는 지난 15일 이사회를 열어 정대화 교수의 파면안을 의결했다. 파면 이유는 학교 명예 훼손과 겸직 금지 위반이었다. 참석한 6명의 이사진 중 5명은 이미 임기가 만료됐고 연임 신청도 교육부에서 반려한 상태지만 긴급사무처리권을 사용해 안건을 처리했다.

상지대 교수협의회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탄압을 중지하고 정대화 교수의 파면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교수협은 정 교수의 소명 절차가 있어야 했는데도 생략한 점, 시효 만료 사안을 징계 사유에 포함한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외부 언론의 기고와 인터뷰가 학교 명예를 훼손했다고 한 것도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 부당한 처사라 덧붙였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도 18일 정대화 교수의 파면 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민교협은 “대학을 개인의 사유물로 생각하는 김문기씨와 현 상지학원 이사회는 상지대 정상화를 말할 자격이 없고 즉각 퇴진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공정한 감사 결과를 통해 임시이사 파견 등 즉각적 행정 조치를 취하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와 상지대 교수협의회는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 철회를 요구하는 소청 심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소되면 60일 내에 결론을 내도록 돼 있다.

한편 상지대는 18일 김문기씨의 총장 사퇴 및 교육부 임시 이사 파견 등 상지대 정상화 투쟁을 진행한 상지대 총학생회 간부들에 대해 징계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총 6명의 학생들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윤명식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4명이 무기정학을 받았고 1명이 근신 처분을 받았다.

상지대 총학생회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징계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소속 학과 학과장들에게도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 징계의 타당성과 절차상 위법성 등이 들어간 이번 징계 결정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무기정학 징계를 받은 학생 중 2명은 2015년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으로 당선된 학생들이다. 한 상지대 학생은 “2013년 총학생회가 없어 비대위 체제였다. 내년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을 무기정학으로 징계한 것은 그만큼 학생들의 힘을 줄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상지대 관계자는 이번 징계에 대해 “학생들에게 기물 파손 등에 대한 재발 방지 약속을 제의했지만 움직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징계했다. 정대화 교수의 파면 건은 겸직위반과 해교행위 모두 중징계 사안이라 파면에 이른 것”이라 설명했다.

교육부는 일단 학교의 징계처분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징계들이 절차나 사유에 하자가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감사 당시 김문기 총장에게 학생들 사정을 감안해 징계를 재고해달라고 말은 했지만 그 이상은 감사단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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