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규 총장 측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교수회‧예비후보 잇단 반발

[한국대학신문 송보배 기자] 2월 12일 총장선정을 앞둔 창원대가 세칙 개정을 두고 내홍을 겪고 있다.

이찬규 창원대 총장이 지난 17일 시행세칙을 공포한데 이어 바로 다음날인 18일 이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대학 구성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총장 공모를 고려하던 교수들은 재선을 노린 개정이라 비판하고 있으며 현 총장 측은 구성원들의 참정권을 위한 조치라고 맞서고 있다. 여기에 교수회와 대학평의원회 등도 원칙에 어긋나는 무리한 개정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이찬규 창원대 총장‧교무처장이 지난 18일 공고한 ‘창원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및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는 학내위원 제척범위 축소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학내위원 자격은 현행 ‘3년 이상 재직자’에서 재직 기간에 관계없는 ‘대학 전임과 직원’으로 확대된다. 또 기존 제척범위인 ‘현 총장이 임명한 전현직보직자’가 ‘현 교무위원과 교수회 의장단’으로 축소된다.

대학 구성원들은 현 총장 임기 내 임용된 보직자와 교직원이 총추위에 포함되면 현 총장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스스로 총장 후보자 공모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교수 5명은 23일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현 총장은 차기 총장 재선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모든 구성원들이 오랫동안 고심하고 합의하에 만든 총장선정 규정을 총장 자신이 공포한 지 하루 뒤인 18일에 자신에게 유리하게 개정하기 위한 입법예고를 단행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학평의원회도 24일 성명을 발표하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총추위 개정을 지속적으로 전체교수회에 요구하는 것은 상식을 파괴하고 총장 선정 자체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라 강하게 비판했다.

총장임용후보자선정관리위원회 역시 24일 “공모 공고일 이후 그 규정과 세칙을 변경 적용하는 것은 그 내용의 합리성 여부와 무관하게 관리 기준의 일관성을 해쳐 선정 과정의 공정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며 개정 없이 현 규정과 세칙에 의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교수회도 29일 규탄성명을 냈다. 교수회는 “(총장은)전체교수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시행세칙의 공포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개정을 요구하였다가 이마저도 부결되자 17일 그제야 공포를 하고 다음날에는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하여 부결된 사안을 재차 개정하겠다는 후안무치한 행위를 하고 있다”며 “총추위 규정과 시행세칙의 개정을 교무처장이 발의하여 개정을 재시도하는 것은 학칙과 규정을 파괴하는 심각한 행위”라 경고했다.

김진욱 창원대 교수부의장은 “개정안은 일사부재의 원칙에도 어긋나며 학칙과 규정에 따르면 교무처장이 발의할 수 없게 돼 있다”며 “학칙과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라 말했다.

이에 대해 본부 교무처는 개정안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김흥기 교무처장은 30일 본지와 통화에서 “현행 안은 지나친 참정권 침해였다”며 “기존에는 총장 선정에 30% 반영되는 선호도 조사가 있었으나 이것이 직선제 요소라 해서 빠지게 됐다. 이 때문에 재직 3년 미만 교직원은 총장 선정에 있어 어떤 권한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당사자들의 불만이 높아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 말했다. 김 교무처장은 “우리 대학과 비슷한 다른 대학도 선호도 조사가 빠지면서 재직 연수 제한을 뺐다”고 덧붙였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앞의 과정은 의견 수렴과정이지 공식적인 과정을 거친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발의권한과 관련 “교무처는 해당 부서이기 때문에 발의 권한이 있다. 다 자문 거쳐서 한 것으로 학칙이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에 대한 강행 뜻도 밝혔다. 김 교무처장은 “개정을 일부 해야 할 것”이라며 “일부 교수회하고도 합의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계속 논의할 것”이라 말했다. 김 처장은 “선거인 추천위원 명단 작성 전까지는 개정이 가능한 것으로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창원대는 지난 29일 총장 후보자 공모에 나섰으며 30일 심의규정심의위를 열어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기각됐다. 

31일 교무처는 "심의기구고 자문기구니까 의견 반영해서 다음 교수총회에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교수회와 협의해 일부 개정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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