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265일 만에 타결된 세월호 배·보상 특별법에 근거규정 마련

[한국대학신문 이우희 기자] 수학여행을 떠나다 세월호 참사를 당한 단원고 2학년생(올해 고3)들을 위한 대입 정원외 특별전형이 마련된다. 이번 특별법안은 생존학생들을 위한 특별전형을 별도로 마련해 참사 트라우마로 고통을 겪고 있는 2학년 학생들의 대입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단원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배려자 자격기준을 신설하려던 지난해 방식과는 구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7일 오후 4시30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 배·보상법)'에 관한 법안소위를 개최한다. 쟁점사안에 관한 여야합의가 참사 265일만인 어제 이뤄진만큼, 이변이 없는 한 법안소위에 이어 개최되는 전체회의에서 법안은 무난히 의결될 전망이다.

특별법에 따르면, 각 대학은 올해 2016학년도 입시를 치르는 단원고 2학년생들에 대해 필요할 경우 정원외 특별전형을 실시해 신입생으로 선발할수 있도록 허용한다. 특별법은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단원고의 교육 정상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만들어 시행토록 했다.

이에 대해 대교협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입력이 끝난 대입전형 시행계획에는 경기대와 경희대, 선문대 등 6~7개 대학이 사회적배려대상자 기준에 단원고 2학년 학생들을 포함했었다"면서 "이번에 정원외 특별전형을 허용하는 법안이 마련되는만큼 올해 입시전형이 마무리되는대로 3월중에 희망대학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의사를 내비친 대학들은 대부분 특별전형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지난해 7월 마감된 대입전형시행계획에 '단원고 졸업예정자' 등으로 사회적배려대상자 자격기준을 신설했던 대학은 경기대, 경희대, 상명대, 상명대 천안캠퍼스, 선문대, 안양대,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협성대 등 7개 대학이다. 다만 서강대와 이화여대, 성균관대 등 당시 특별전형 마련을 고민했다가 철회한 대학들은 여론의 추이를 보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모대학 입학처 관계자는 "지난해 여러대학들이 대입 특별전형에 단원고 3학년 학생들을 포함했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아 논의를 백지화했었다"면서 "올해 입시일정이 바빠 이번 특별법안 마련에 관해선 아직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그 밖에 특별법은 피해자들의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안산트라우마센터도 만들도록 했다. 또 국무총리실 산하에 추모사업을 추진할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추모기념관과 각종 추모행사를 관리·시행할 ‘4·16재단’도 구성된다. 여야는 이 재단에 국가가 예산을 출연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토록 하고, 지원금 지급 기간은 5년으로 정했다. 전남 진도군 거주자가 입은 어업 피해 등의 손실도 보상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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