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대학들 정원외 특별전형 적극 고려할 듯

[한국대학신문 이우희 기자]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 특별법)'이 12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피해 지역에 대한 배상·보상·위로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을 참사 271일만에 통과시켰다.

특별법에는 대학이 필요에 따라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2학년생에 대해 정원외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에 따르면, 각 대학은 올해 2016학년도 입시를 치르는 단원고 2학년생들에 대해 필요할 경우 정원외 특별전형을 실시해 신입생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특별법은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단원고의 교육 정상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만들어 시행토록 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입력이 끝난 대입전형 시행계획에는 경기대와 경희대, 선문대 등 6~7개 대학이 사회적배려대상자 기준에 단원고 2학년 학생들을 포함했었다"면서 "이번에 정원외 특별전형을 허용하는 법안이 마련되는만큼 올해 입시전형이 마무리되는대로 3월중에 희망대학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의사를 내비친 대학들은 대부분 특별전형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지난해 7월 마감된 대입전형시행계획에 '단원고 졸업예정자' 등으로 사회적배려대상자 자격기준을 신설했던 대학은 경기대, 경희대, 상명대, 상명대 천안캠퍼스, 선문대, 안양대,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협성대 등 7개 대학이다. 다만 서강대와 이화여대, 성균관대 등 당시 특별전형 마련을 고민했다가 철회한 대학들은 여론의 추이를 보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특별법의 통과로 피해자들의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안산트라우마센터도 만들어진다. 또 국무총리실 산하에 추모사업을 추진할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가 설치된다. 추모기념관과 각종 추모행사를 관리·시행할 ‘4·16재단’도 구성된다. 여야는 이 재단에 국가가 예산을 출연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토록 하고, 지원금 지급 기간은 5년으로 정했다. 전남 진도군 거주자가 입은 어업 피해 등의 손실도 보상받게 된다.

이날 기명 전자투표에서 특별법은 재석 181명에 찬성 171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세월호 특별법을 비롯해 법률안 89건 등 총 9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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