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학술단체, 20일 반대 성명 발표

[한국대학신문 이재익 기자] 전국의 교수학술단체들이 최근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두 후보를 두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들 후보가 비리 사학들을 감싸고 비리 당사자들이 학교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주장이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와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 교수학술단체들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강민구 창원지법원장과 박상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이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것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두 후보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위원으로 재직 당시 ‘정상화 원칙’을 만들고 동조한 인물로 대법관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상화 원칙은 비리 전력이 있는 종전재단 측이 이사 정원의 과반수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상지대 김문기 총장 등 비리인사들이 대학에 복귀할 빌미와 기회를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정상화원칙 도입을 제안하고 관철시키는 데 앞장선 인물이 강민구 후보다. 박상옥 후보도 사분위 위원 재직 시 정상화 원칙에 따라 종전재단 인사들이 과반수 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데 동의하고 참여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교육의 공공성을 부정하고 대학 구성원들의 고통을 외면하며 비영리학교법인을 개인 사유물로 간주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 대법관 후보로 제청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대법원장은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고 직업윤리를 갖춘 인물을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법원은 임기가 만료되는 신영철 대법관의 후임으로 3명의 후보를 추천한 상태다. 15일 열린 ‘상지대 민주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 발족식에서도 강민구 후보가 사분위 위원으로 있으면서 상지대를 비롯한 비리사학에 비리 당사자들인 종전재단 인사들이 복귀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며 반대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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