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경북대도 줄소송 예정…교육부 상고 제기할까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총장임용 제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 승소한 공주대 총장후보 1순위 김현규 경영학과 교수가 2심에서도 승소했다.

재판부는 21일 오후 1시 50분 열린 2심에서 부적격 처분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행정절차법에 어긋난다며 1심과 같은 이유로 교육부의 항소를 기각했다. 행정소송의 2심제에 의해 사실심을 종결됐기 때문에 교육부는 처분을 취소하거나 김 후보자에게 부적격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교육부는 상고하기로 했다.

22일에는 한국방송통신대 1순위 후보자인 류수노 교수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총장임용제청 거부 취소소송 1심이 예정돼 있고, 경북대 1순위 후보자 김사열 교수도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교육부가 이번 2심 결과를 두고 대법원 항고까지 이어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귀추가 주목된다.

김현규 교수는 지난해 3월 제7대 공주대 총장임용후보 1순위 후보자로 선출됐지만 인사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김 교수는 취소 사유에 대해 본인에게조차 통보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7월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9월 30일 1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교육부에 ‘처분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행정절차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공주대는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총장 공석상태로, 현재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김현규 교수는 이번 재판 결과를 두고 “교육부가 더 이상 총장 공석사태로 인한 국립대와 학생들의 피해를 초래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교육부의 임용 제청을 촉구했다.

김 교수를 둘러싸고 일부 언론에서 불륜설 등을 거론한 데 대해서는 “명예훼손과 관련된 사안은 수사 이후 고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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