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선 “징계위원회도 열지 않고 사표수리했다”며 비판

[한국대학신문 차현아 기자] 학생을 성추행한 중앙대 A교수에 대해 대학이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해 논란을 빚고 있다.

26일 중앙대 등에 따르면 A교수는 지난해 11월 성추행 혐의로 학내 인권센터에서 조사를 받았다. 당시 성추행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지난해 12월 둘째 주까지도 대체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수업을 계속 진행토록 해 비판이 일었다.

중앙대는 A교수에 대해 징계 조치 없이 사직서를 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앙대 관계자는 “A교수가 혐의를 인정하고 대학을 떠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해학생도 처벌을 원치 않았다. 사건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돼도 해임이나 파면 등 중징계가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일부에선 중앙대가 성추행 교수를 상대로 한 인사위원회나 징계위원회도 열지 않은 채 사표를 수리했다는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중앙대 한 관계자는 “성추행에 대한 인식이 가벼운 것 같다. 징계위원회도 열지 않고도 열린 것을 가정해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12월 10일 교육부는 각 대학가에 교수 성추행 사건이 잇따르자 해당 교수의 사표 수리를 제한하도록 학칙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중앙대 측은 “이후 학칙 개정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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