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상근변호사 4명 .... 건국대, 경희대, 세종대, 동아대 등도 직접고용

[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대학 관련 소송이 증가하면서 각 대학이 법무팀을 별도로 두는 경우가 늘고 있다. 

26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대를 비롯해 건국대, 경성대, 경희대, 동아대, 세종대, 영남대, 인하대 등 8개 대학은 법률문제를 직접 담당하는 법무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들 대학은 변호사와 회계사를 직접 고용하고 전담직원을 배치하는 등 조직을 확대했다.

서울대는 지난 2012년 9월 기획처가 담당하던 법률지원 업무를 법무팀으로 확대했다. 1명이던 상근 변호사는 4명으로 늘었고 전담직원도 배치됐다. 담당 업무는 △소송사무 관리 △각종 법령 규정 해석 △계약서 검토 △소송·법무 통계 작성이다.

건국대 법무감사팀은 같은 해 8월 만들어졌다. 규정을 관리하고 법률자문을 하는 것이 주 업무다. 입학전형의 공정성 등을 관리하는 업무도 맡고 있다. 건국대는 감사업무도 포함돼 변호사 1명과 회계사 1명이 고용돼 있고 전담직원도 1명 배정됐다.

경성대 법무감사실은 가장 최근 설치됐다. 지난해 11월 설치된 이 부서에는 변호사 1명과 세무사 1명이 고용돼 있다. 경성대 법대교수가 실장을 맡고 있고 행정업무에 팀장급을 배치하는 등 규모에 비해 위상이 높다.

김태곤 경성대 법무감사실 팀장은 “대학과 관련된 법들이 세분화되고 복잡해지면서 관련된 소송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법무감사실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학교 전반의 행정업무가 법에 근거해 진행되고 있는지 과정을 점검하는 역할도 병행하고 있다.

대학가에 법무팀이 속속 설치되는 것은 늘어나는 법적 시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미지 훼손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경기지역 한 대학은 최근 고문 변호사를 법무실장으로 초빙했다. 다른 대학과 달리 법무팀을 신설하진 않았지만 최근 잇달아 교원 임용소송에서 패소해 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부에선 이같은 학내 법무팀 설치를 경계하는 시각도 있다. 대학으로부터 파면돼 소송 중인 한 교수는 “법무팀이 대학과 주고 받은 서신과 이메일을 검열해 일부 표현이 대학과 이사장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고발했다. 법무팀이 내부자를 단속하는 수단으로 사용돼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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