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5년 지나 결론 못내고 종결 위기

[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지난 2010년 대학가의 논문대필 의혹을 고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조선대 故서정민 박사 관련 소송이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종료될 위기다. 오는 5월로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이다. 미망인 박모(50)씨가 지난 2014년 조선대 법인과 이사장 등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고소한 뒤 수사는 큰 진척이 없었다.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올해 5월은 서박사가 사망한지 꼭 5년째가 된다.

박씨는 지난해 5월 학교법인 조선대학교와 조선대학교 이사장, 조선대 전·현직 총장 등이 △주휴·연차수당 등 체불 △주휴일·연차휴가 미부여 △금품청산의무위반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고소했다.

처음 이 사건을 수사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12월 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조선대 측의 근로기준법위반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그 뒤 아무런 진전이 없다. 유가족 편에 서서 소송을 돕고 있는 김영곤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대표는 “광주지검은 아직까지 수사결과발표는 물론이고 기소 여부도 정하지 못했다”며 “만약 경찰이 지역 거대 사학인 조선대를 지키기 위해 공소시효를 염두에 두고 수사를 미루고 있다면 결코 좌시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번 박씨의 고소사건은 복잡한 소송이 아니다. 임금체불 사안도 단순하고 체불 당사자도 한명에 불과해 약 2~3개월이면 판결이 나오는 것이 통상적이다. 유가족 측은 고소를 제기하며 임금체불 등과 관련된 확실한 증거들을 모아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수사는 잘 이뤄지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봐주기 수사'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 유가족측 변호인인 이모 변호사는 “기소의견으로 지방노동청이 사건을 대학에 송치한 것은 지난 12월이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이미 노동청 내부적으로 기소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었다”고 말했다. 그러던 분위기가 검찰의 보완명령을 받아 위축됐다는 것이다.

김영곤 대표는 “검찰은 지금이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조선대의 명백한 근로기준법위반 사항에 대해 조속히 기소해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를 통해 교육의 전당인 대학 내에서 더 이상 시간강사를 우롱하며 불법이 판을 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1심에서 유가족이 승소한 퇴직금 판결에서도 법원이 화해결정권고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화해결정권고란 소송 당사자인 원고가 피고에 대한 소송을 중단하는 대신 일정한 보상금을 피고로부터 받는 것을 뜻한다.

퇴직금 소송을 맡은 광주지방법원 제3민사부는 지난달 8일 피고인 조선대 측의 주장과 제출 증거만으로는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한 1심의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며 화해결정권고를 했다. 권고문을 보면 피고인 조선대는 박씨에게 1826만원을 지급하고 두 자녀에게도 각각 1217만원씩 지급하도록 했다. 대신 원고인 박씨는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소송비용도 각자 부담토록 했다. 그러나 양자 모두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2심 판결을 앞둔 상태다.

대학이 승소가능성보다 내부자 단속을 위해 소송을 이어간다는 지적도 있다. 보여주기식 소송이라는 것이다. 경상지역 한 교수협의회장은 "교원소청위원회를 통해 복귀한 교수에게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패소해도 대법원 판결까지 끌고 가는 동안 족히 2~3년이 흐른다. 승소해서 소송비용을 반환 받을 수 있다지만 교수들로서는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조선대 관계자는 "본안소송인 퇴직금 반환 소송에 따라 근로기준법위반건도 조사가 이뤄지지 않겠느냐. 법원의 빠른 판결을 우리도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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