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스포츠총장협, 특기자 선발 조항 등 대학스포츠 운영 규정 발표

▲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는 28일 정기총회를 갖고 ‘대학스포츠 운영 규정’을 발표했다.(사진=이재익 기자)

경기지도자 임기 보장 등은 시행 후 의견수렴 더 받기로

[한국대학신문 이재익 기자] 앞으로 대학이 체육특기자를 선발할 때는 수능이나 내신 성적을 반영해야 한다. 재학생 선수들도 대회에 참가하려면 평균 C⁰ 이상의 학점을 받아야 하며 감독이나 코치 등 대학운동부 경기지도자들의 임기는 3년 이상 보장받는다.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회장 장호성 단국대 총장, KUSF)는 28일 르네상스서울호텔에서 2015년도 정기총회를 갖고 ’대학스포츠 운영 규정’을 발표했다.

대학스포츠 운영 규정은 대학스포츠의 학사관리와 경기운영의 정상화·선진화를 위해 제정됐으며 총 8개 절, 81개 조로 구성됐다.  여기엔 △대학 체육특기자 선발의 공정성 강화 △대학 학생선수 학사관리 정상화 △대학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유도 △대학 경기지도자 처우 개선 등이 주로 담겼다.

주요 규정은 △체육특기자 입학 유인 목적의 이익제공 등의 입시비리 행위 금지(제19조) △체육특기자 입학전형에 수능·내신 성적 일정수준 또는 일정비율 이상 반영(제21조) △직전 2개 학기에 C⁰ 이상의 평균 학점을 취득한 선수만 대회 참가 가능(제25조) △경기지도자 임기 최소 3년 보장(제39조) 등이다.

규정은 발표와 동시에 효력을 발휘한다. 입학전형에 대한 수능과 내신 성적을 반영하는 조항은 2018학년도부터 적용하고 일정 학점 이상의 성적을 거둔 선수들만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는 조항은 내년부터 시행한다.

단 경기지도자의 임기 보장과 관련된 제39조의 경우 총회에 참석한 총장들의 우려 섞인 의견들이 제기되면서 시행 이후 의견을 더 수렴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

전방욱 강릉원주대 총장은 “2년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시켜줘야 한다. 임기 3년 보장 원칙은 정규직 보장과 마찬가지”라 지적했다. 이승훈 세한대 총장은 “3년 임기 보장이 권장사항이라 할지라도 상당한 분규가 일어난 수 있는 부분”이라며 “1, 2년 늦게 시행해도 총장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응권 우석대 총장은 “기본적인 내용에 동의하지만 학교 관계자들이 얼마나 알고 있을지 의문이다. 조금 늦어도 다시 의견수렴을 거쳐 탄탄히 수행하면 어떤가”라고 말했다.

이에 장호성 회장은 “충분히 논의했던 사안이니만큼 지금 와서 규정 시행을 더 늦출 수는 없다. 시행 후 빠른 시일 내에 의견을 더 수렴해 개정할 사안은 수정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번 총장들의 문제 제기가 평소 총장들이 운동부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증거라는 의견도 있었다. 총회에 참석한 KUSF 관계자는 “이번 규정과 관련해 1년 여간 회원대학 등의 의견수렴을 받고 각 위원회와 이사회 의결을 진행했다. 지금에 와서야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평소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