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정윤희 기자] “봄날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엉거주춤 잡은 바이올린은 그저 깽깽이였죠. 겨울에 아이들이 무대에 오르고 연주가 시작되자 그 깽깽이에서 예상치 못한 아름다운 화음이 울려퍼졌습니다. 또 ‘악장’ 역할을 맡은 아이가 사인을 보내자 아이들은 약속한 행동을 일제히 취하더군요. 하모니를 만들어 내는 마음의 호흡을 서로 나누고 있었던 겁니다. 왠지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주도 방과후학교 사회적기업’에 음악교육을 위탁하고 있는 어느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의 말이다.

이들 방과후학교 사회적기업은 공모절차 없이 각 초등학교와 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대학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해당 학교에 수준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마다 강사평가를 실시해 최우수강사, 우수강사 등을 선정, 강사 근무 태도에 대한 ‘상벌제도’도 도입했다.

강사의 지각은 해당 학교에 치명적이다. 강사가 늦은 5분은 교실에서 아이들이 방치된 시간과 같고, 그동안 아이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 업체는 지난 3년간 학생 1인당 매월 수강료 3만원을 유지했다. 물론 수업에 필요한 교재와 악기도 모두 상황에 따라 무상대여해 줬다. 학교와 지역으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어내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었다.

게다가 사회적기업 특성상 전체 직원의 30% 이상을 취약계층으로 고용했고, 수익금의 일정부분을 사회에 환원했다. 

2012년 교과부(현 교육부) 시범사업으로 탄생한 이 대학 사회적기업이 정부 지원이 끝난 이후에도 시장경제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안타깝게도 '의문'이다.

지난해 11월 방과후학교의 안정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방과후학교지원에관한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춘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의해 대표발의됐다. 2월 임시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

방과후학교는 1996년 이후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라 20년 넘게 운영돼 현재는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에서 100% 운영되며 재정적 규모만도 수 조원에 달하지만, 현재까지 행재정적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었다. 놀라울 따름이다.

하지만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각종 사설학원과 평생교육기관 등이 버젓이 자리잡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이 참여해 아무리 질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과 취약계층 채용, 사회환원 등 공익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법통과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이제 막 걸음마를 뗀 대학주도 방과후학교 사회적기업이 정부가 약속한 지원이 끝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교육부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지침'이나 '방과후학교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 이들 방과후학교 사회적기업은 아이들의 꿈을 담은 씨앗이다. 씨앗을 그렇게 내버려두어서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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