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벽성대학 폐쇄로 시간강사된 김 모 교수 “교육부도 법인도 나몰라라”

▲ 벽성대학 전기과 김 모 전 교수. 복직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돌아갈 학과도 학교도 없어진 그는 지금 한 대학원의 시간강사로서 강단에 서고 있다. (사진=차현아 기자)

[한국대학신문 차현아 기자]지난 12일 벽성대학에 재직했던 한 교수를 만났다. 20여 년 간 대학의 비리문제를 두고 싸웠다. 그가 소속된 학과는 폐과됐고 교수에 대한 후속 조치는 없었다. 지난한 싸움 끝에 복직 소송에서 이겼다. 그런데, 돌아갈 대학이 없어졌다. 교육부가 부실경영을 이유로 대학을 폐쇄시켰기 때문이다. 법인은 “교육부가 폐교조치 했기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학 법인인 충렬학원은 인천 등지에서 중고등학교를 운영 중이다. 등기부등록 상 대학 등록도 여전히 취소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이후 복직은 법인과 알아서 협의하라”는 말만 반복했다. 복직 판결을 받았지만 교육부도, 법인도 책임져주지 않았다.

벽성대학은 지난해 8월 폐교됐다. 이 교수는 2013년 2월 직권면직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11월 대학을 상대로 한 해고무효 소송에서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이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복직돼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으나 돌아갈 곳이 없는 그는 교육부와 법인 모두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준비 중이다.

-폐쇄 명령받고 교직원들은 어떻게 됐나.
“교과부(현 교육부)로부터 2012년 8월 학교폐쇄 통보를 받았다. 이후 대학은 2013년 10월 폐쇄 명령처분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것이 받아들여지면서 본안 소송 최종판결 전까지 정상적으로 학사운영을 계속했다. 이후 대학 측은 소송을 포기하고 폐쇄를 받아들였다. 이 때문에 학생들과 교직원에 대해 피해가 더욱 커졌다. 대학은 폐교를 결정했음에도 교직원에게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직권면직을 감행했다.”

-교직원 직권면직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나.
“가처분 처분을 받자 대학 측에서는 본안 소송에서도 폐교 처분 취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 계속 진행하다보니 소송비용은 소송비용대로,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지출이 되니 부담이었을 것이다. 당시 벽성대학 교수는 20명 남짓에 불과했다. 이들을 위한 인건비도 내기 힘들 정도였던 것이다. 결국 대학은 폐교되기 전 4월 첫째 주에 갑작스레 정교수와 직원에게 직권면직을 통보했다. 당시 학기중이었다. 대학은 인문계 교수 한 명과 공학계열 교수 한 명씩만 남기고 전부 시간강사로만 남은 학기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학생들이 공부 중인 상황에서 말이 안 되는 조치였다.‘

-다른 교직원과 달리 폐교전에 면직처분을 받았다.
“나는 2013년도 2월 28일자로 학과폐과로 면직 처분을 받았다. 이후에는 소속 학과 뿐만아니라 대학 전체가 폐교됐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의하면 소속 학과는 부당 학위 취득 등 대학의 비리 사실과 무관하다. 나를 포함한 학교폐쇄 책임과 관련 없는 학과 구성원들도 폐쇄로 인한 피해를 그대로 떠안았다. 학과 구조조정을 핑계로 직권면직 처분 받은 것도 억울하지만, 학교폐쇄 책임이 없는데 그 책임을 공동으로 떠안아야 하는 것도 부당하다. 직권면직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도 받아냈지만 돌아갈 학과도 대학도 사라졌다.”

-복직에 대한 교육부나 법인의 입장은 계속 그대로인가.
“학교폐쇄가 이뤄질 당시 나는 이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부당해고판결을 받았고 행정소송에서도 1심 승소판결이 났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대학 법인의 폐쇄 절차진행 중 교직원 후속조치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받아들였다. 학교폐쇄가 이뤄지면 법원에서 복직 판결을 받아도 돌아갈 곳이 없어질 상황을 교육부도 법인도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셈이다. 그럼에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그런 상황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또 소송에 나서야 하는 처지가 너무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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