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손현경 기자] 청주대 범비상대책위원회가 학교 본관 점거를 풀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청주지법 민사합의20부(정도영 부장판사)는 청주대가 "본관 사무실의 무단 점거를 풀라"며 청주대 범비대위 구성원을 상대로 낸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본관 사무실 출입을 저지하거나 문을 잠그고 물건을 적재해 봉쇄하는 행위, 학교 행정 관련 업무를 실력으로 제지를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비대위 대표들이 위반행위 1회당 500만 원씩 지급하게 해달라는 청주대의 요구는 기각했다.

앞서 청주대 법인인 청석학원 재단은 지난해 12월 총학생회, 총동문회, 노동조합, 교수회로 구성된 범비대위와 대표 등 11명을 상대로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청주지법에 냈다.

청주대는 지난해 8월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정된 이후 학교 정상화를 둘러싸고 구성원과 갈등을 겪고 있다.

범비대위는 법인부담금 교비지출 금지와 교수회의 학칙기구화 등 학내 민주화를 요구하며 총장실 등을 점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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