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일 본회의 상정 예정

[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4일 국·공립대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통합해 징수하도록 한 법안을 통과시키고 국립대 재정지원과 등록금 부담완화에 정부가 적극 나서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교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국고일반회계와 기성회회계로 분리됐던 국·공립대 회계를 대학회계로 통합하고 국공립대 운영비의 80%에 육박하는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해 걷을 수 있도록 했다.

대학회계는 총장이 관할하도록 하고 이를 심의·의결하는 재정위원회를 새로이 설치했다. 논란이 됐던 기성회회계 소속 직원들에 대해서는 퇴직 후 입사를 골자로 해 근무와 복무조건에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하는 부칙을 뒀다. 그러나 급여보조성 경비는 제외하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법안 심의 초기 논란이 됐던 적립금과 발전기금 조항은 모두 삭제됐다.

법안은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3월 3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법안의 통과까지는 진통이 많았다. 야당의원들은 교육부가 법안의 입법취지를 무시한 채 면피성 법안통과에만 주력했다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은 “법안의 취지는 수십년간 국가가 방기해온 국립대 운영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를 도외시했다. 국립대 재정혼란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법안에 합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교문위 여야의원들은 정부가 국립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채택키로 했다. 결의안에서 교문위는 △정부가 국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매년 확대할 것 △국립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날 전체회의에 출석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문위의 지적에 따라 국립대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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