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선 “전문대, 폴리텍 외 별도 기관 필요한가” 지적

[한국대학신문 차현아 기자] 정부·여당의 청년 취업·창업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산업교육센터 설치와 학력인정 등을 규정한 법률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산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센터 설치와 운영 규정을 법률로서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일정 기준 이상의 산업교육센터를 통해 전문대 학사 학위도 취득할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새로운 교육기관 설립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능력중심사회 정책에 배치되는 학위 남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발의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 내용은 산업교육센터의 설치 및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통해 산업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이나 단체가 산업교육센터로서 기능한다. 기관이나 단체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학교 뿐만아니라 기업도 산업교육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해당 법은 지난 2월 임시국회 당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원회로 회부됐다.

산업교육센터는 산업교육의 전반을 담당한다. △ 교재 및 프로그램의 보급 △ 산업교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 산업교육기관 간의 협력망 구축 및 운영 등 산업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모두 총괄한다.

특히 이 법에는 단기 산업교육시설에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단기 산업교육시설은 산업체에 근무하거나 예비 근무자의 교육을 위해 고등학교와 기술고등학교, 대학 등의 산업교육기관에 설치하는 시설이다. 일정 규모 이상으로 전문대학 수준의 교원, 시설·설비를 갖춘 단기 산업교육시설에서 전문대학 학위를 부여할 수 있다.

같은 내용은 이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에 명시됐다. 이를 법률 수준으로 한층 끌어올려 중·고등교육 차원이 통합된 산업교육을 진흥시키겠다는 것이 이 법의 취지다. 통합 센터를 활성화시켜 산업교육이 취업 및 창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정책과 발맞춘 법안인 셈이다.

신성범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발맞춰 교육부 측에서 산업교육 센터를 강화하자는 요청이 있어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에선 전문대 학위를 부여하는 별도의 센터 신설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대학 학위를 중등교육 시설에서도 부여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전문대학과 폴리텍 등 기존 산업교육 시설을 활용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방안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승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기획조정실장은 “대학 구조조정 등으로 기존 교육시설의 기능확장성을 고민하고 재구조화하고 있는 현 단계에서 학위 부여 시설을 증가하도록 하는 법률안은 우려가 크다”고 평가했다.

학위를 남발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원태 대전보건대 산학협력단장은 “박근혜정부 차원에서 학벌중심사회를 타파하고 능력중심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학위를 남발할 우려가 크다. 결국 능력중심사회로 가겠다는 정책 취지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성범 의원측은 이후 논의를 통해 법안 보완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의원실 측은 “센터 설립 기준 등은 이후 논의를 통해 시행령 등 세부 규정을 마련할 것이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학위나 교육기관이 남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논란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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