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노린 인터넷강의 판매 피해 3~4월 집중

▲ 한국소비자원이 방문판매로 인터넷교육서비스 이용을 계약했다가 피해구제를 신청한 사건을 분석한 결과,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한국대학신문 박창환 기자] #. 지난 해 3월 대학에 갓 들어온 신입생 A씨는 강의실에서 강의를 마친 후 방문판매원이 들어와 나눠준 ‘대학생 특별 지원과정’의 홍보물에 'oo대 총학생회 지원프로그램'이라는 도장이 찍힌 안내물과 CD를 '무료'라고 홍보하기에 신청 계약서에 덜컥 서명했다. 그 후 A씨는 34만7000원 결제를 독촉하는 문자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했다. 이의를 제기했으나 ‘계약서 사본 뒷면에 작은 글씨로 모두 안내(납입비용 34만7000원, 신청취소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철회요청시 가능)했으며 취소 불가하다'고 통보받았다.

#. 대학생 B씨 역시 지난 해 3월초 대학 강의실에 방문한 판매사원을 통해 학교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1년 어학 무료 수강권인 것처럼 안내받아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신상정보를 제공하고 신청서에 서명했다. 며칠 후 교재가 발송됐고, 3월말 수강료를 납부하라는 연락을 받아 이의를 제기하자 “당시 무료라고 안내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올해 1학기 개강이 한주 앞으로 가운데, 대학가를 찾아 자격증 취득, 어학 학습 등의 CD나 교재가 포함된 인터넷강의를 방문판매하는 업체들로 인해 대학생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 특히 학기 초인 3월과 4월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여 대학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한국소비자원이 방문판매로 인터넷교육서비스 이용을 계약했다가 피해구제를 신청한 사건을 분석한 결과,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 올해 1월말 기준으로 이미 18건의 관련 사건이 접수됐다.

대학생 대상 인터넷교육서비스 피해 건수는 △2011년 13건 △2012년 36건 △2013년 67건 △2014년 91건 등 4년간 총 207건에 이른다. 피해유형은 계약의 해제·해지 거절과 관련된 피해가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나머지는 △부당행위(6.8%) △계약불이행(2.4%) 등이었다.

피해는 늘고 있는 반면 계약 해제·해지 처리 등의 보상합의가 이뤄진 비율은 2013년 이후 낮아지고 있다. 특히 2014년에는 보상합의율이 겨우 절반(47%)에 그쳐 무엇보다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업체들은 대학 강의실을 방문해 자격증, 어학 등 취업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무료’, ‘특별과정 신청’ 등으로 안내하면서 이를 대학생들이 미처 계약으로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서비스팀 이찬향 과장은 “유인물이나 사은품은 받아도 되지만 서류를 작성하게 해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기입할 경우 어디에 쓰이는 건지 자신이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공공기관이나 대학 명칭이 들어갔다고 해서 무작정 신뢰하지 말아야한다. 미성년자의 경우, 사후에 부모님이 구입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다. 당장 필요하지 않은 교육 서비스는 신중하게 고민한 후 이용 여부를 결정해야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계약해제·해지 거절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사업자들을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