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새 판 짜기…구성원 처우 협상으로 몸살 앓을 듯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국립대학 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국립대 회계법)’이 통과되면 적어도 3월 한 달간은 국립대 전체가 재정회계규정 때문에 몸살을 앓을 전망이다. 각 대학이 재정회계규정을 통해 재정위원회 구성은 물론 교직원 처우,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까지 결정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달 중 법안이 통과하는 대로 각 국립대에 재정회계규정 가이드라인(교육부령)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각 대학은 이에 따라 세부 규정을 짜야 한다. 교직원은 처우개선, 학생들은 등록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확실한 방안을 요구하고 대학본부는 한정된 재정을 운용하기 위한 방어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위원회 구성 어떻게 되나 =  재정위원회 구성과 관련 11명 내지 15명의 당연직과 일반직 재정위원 정수는 각 대학이 정한다. 일반직 위원이 과반을 차지해야 하므로 소규모 국립대는 당연직 위원 5명과 일반직 위원 6명, 지역거점국립대의 경우 당연직 7명과 일반직 8명 비율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직 위원으로는 교수와 직원, 재학생을 각각 2명씩 포함하고, 그밖에 해당 대학의 발전에 기여했거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자를 위촉하도록 했다. 추천절차는 규정에서 정하게 되는데, 교수는 학칙기구인 교수회에서 선출하고, 직원은 공무원인 일반직과 기존 기성회 직원인 대학회계 직원 대표가 1명씩 들어가는 분위기다. 재학생은 총학생회와 대학원생 대표가 위촉될 전망이다.

당연직 위원 역시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대학이 정하게 되며 총장과 기획처장, 사무국장 등 주요 보직자가 기본으로 맡게 된다. 또한 국립대학법인 이사 구성과 같이 교육부 추천 인사나 지역 추천 인사가 들어가게 될 가능성도 높다. 회계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경우 본부와 구성원 위원들이 대립할 경우 실질적으로 결정권을 갖게 되기 때문에 치열한 논의가 예상된다.

■국립대 교직원 “처우 개선 보장돼야” 충돌 불가피= 이번에 통과된 국립대 회계법에 따르면 교직원들에 대한 급여보조성 경비는 폐지된다. 대신 35조에서 재정회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회계 재원으로 소속 교직원에 교육 연구 학생지도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때문에 교직원들의 신경은 온통 곤두서 있다. 국립대 교직원의 보수수준이 같은 규모의 사립대에 비해 80%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타협이 되지 않을 경우 전국국공립대학교교수회연합회(상임회장 최근호)와 대학노조, 공무원노조 등의 반발로 대학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기성회 직원들의 고용승계는 국립대 회계법상 보장돼 있지만 보수수준이 확정되지 않았다. 오는 26일 전국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김기섭) 정기총회에서 기성회 직원 고용승계에 따른 근로조건 보장방안을 명문화하기까지 한 달 남짓 남았고, 기성회비 반환소송 대법원 판결 일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기성회가 바로 해산하더라도 바로 대학회계로 고용되기까지 시간적 공백이 예정돼 있다.

일반직 공무원들은 지난 2013년 9월부터 교육수당 지급 금지 조치로 인해 1인당 월 평균 80~100만원의 보수를 받지 못하게 되자 불만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김영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학본부장은 “국립대 교육공무원의 진급은 더디며, 그에 따라 낮은 보수를 기성회 수당으로 보전해왔지만 불법으로 여겨져 폐지됐다”며 “지난 1년 5개월여간 일반직의 삶은 상당수 무너졌고, 다른 기관으로 이탈하는 직원도 적지 않다. 재정회계 규정 작업에서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수들 역시 성과연봉제 개선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국교련은 기본급은 낮고 평가에 따라 성과급을 달리 적용받는 기존안을 ‘상호약탈적’이라며 거세게 반발해왔고, 최근에는 누적 없는 연봉제 도입까지 거론되고 있어, 수당 지급기준은 민감할 수밖에 없다. 국립대 관계자들은 능력 있는 인재 발탁 차원에서도 일정 정도의 보전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기섭 국총협 회장은 “국립대 교수의 보수수준은 사립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사립대에 비해 우수 교원을 확보하는 데 핸디캡으로 작용한다”며 “이는 국립대가 등록금을 올리게 된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 만큼 보수 보전과 그에 따른 국고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학본부가 구성원들의 요구를 모두 만족시키기란 쉽지 않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국회의원들은 정부가 국립대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고지원을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국가재정상황이 어렵다는 입장을, 국립대는 올해도 등록금 인하와 동결로 재정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구성원 처우 협상을 둘러싼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