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교문위 공청회

[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국회가 인문학 지원을 위한 법안제정을 논의했다.

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인문학 진흥 및 인문강좌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인문진흥법)’ ‘인문사회과학진흥법안(인문사회법)’ ‘인문정신문화진흥법안(인문정신법)’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2시간 동안 토론했다.

세 법안은 지난 2013년 발의됐으나 지난해 공론화되지 못했다. 인문진흥법은 과학기술법에 대응하는 기본법 성격을 담았고 인문사회법안은 인문학과 사회학에 대한 지원책임을 명시했다. 인문정신법은 인문학의 대중화사업에 보다 치중한 법안으로 세 법안 중 유일하게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무부처로 규정된 법안이다.

주무부처는 이번 인문학법 처리의 쟁점이다. 이날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 4명의 의견이 모두 엇갈렸다. 인문진흥법을 지지하는 위행복 인문학총연합회 대표회장(한양대 중국학과 교수)은 “기본법 성격의 인문학법이 제정되면 연구는 인문학의 뿌리에 해당한다. 학문연구를 주관하고 있는 교육부를 주무부처로 두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려대 조성택 교수(철학과)는 “인문학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민주시민을 양성하는데 기여해야 하고 그와 같은 측면에서 인문학의 성과를 확산하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법의 성격에 따라 문체부가 주무부처에 적합하다”고 반박했다.

인문학법이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은 “인문학법이 제정돼도 교육부가 지금 추진하는 대학구조조정과 충돌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대학의 인문학은 공청회 동안 화두였다. 박 의원은 “연구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부가 법안의 주무부처가 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그 경우 대학구조조정 정책과의 충돌이 불가피한데 해법이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세 법은 모두 인문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들로 구성됐다. 국무총리 산하의 연구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도 공통적으로 포함돼 있다. 그밖에 심의위를 둘러싼 다양한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배치된다.

단 인문연구정책을 도맡을 기구에 대해서는 학자들과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위 대표회장은 “현재 법률안과 교육부의 조정안에 따르면 정책연구기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인문연구를 총괄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책임지고 정책연구기구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위상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공청회를 참관한 최은옥 교육부 학술장학지원관은 “올해 업무계획에 대학구조조정과 별도로 인문학진흥이 포함돼 있다. 인문학진흥종합방안을 상반기 내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더 신경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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