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3일 국회를 통과했다. 표결결과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사립학교 이사장과 이사를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으로 포함하는 여부를 두고 격론을 벌였다.

야당은 사립학교 직원과 경비원까지 적용대상인 법에서 이사장과 이사가 제외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민간영역에 대한 공공성 인정여부가 불명확하므로 처리를 4월로 연기하고 더 논의해야 한다고 맞섰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번 제정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상호 신뢰에 기반한 선진국으로 나아가려면 세계 46위의 부패지수로는 안된다. 우리 사회 부정과 부패를 근본적으로 줄이지 않고는 경제발전도, 문화융성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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