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6개월 '계도기간' 두고 시행 예정

[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재석 247명 중 찬성 226표, 반대 4표, 기권 17명으로 가결했다. 법안이 발의된지 929일만이다.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에 대해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논의과정에서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은 국회와 정부 등에서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로 확대됐다.

그러나 막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금지법안)’에 사립학교 이사장과 이사를 포함시키는 내용을 두고 진통을 겪었다.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법안에 사립학교 이사장과 이사를 포함시키는 내용이 합의를 이뤘으나 실제 법안상에는 누락돼 문제가 됐다.

법사위는 본회의가 진행중인 오후 5시경 사립학교 이사장과 이사를 적용대상에 포함하기로 합의하고 본회의에 상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사립학교를 김영란법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이사장과 이사를 제외한다는 것은 국회의원이 저지른 일을 보좌관에게 책임지라고 하는 격이다. 이런 명백한 허점이 보이고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이 합의가 됐지 않느냐. 법사위에서 사립학교 임원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논의 당시 일부 여당의원은 상임위의 협의사항이므로 이를 법사위에서 수정하는 것은 관례상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상임위로 반려하거나 법사위 심사소위를 통해 재논의 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간영역의 공공성 규정을 보다 정교하게 가다듬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사립학교 이사장과 이사를 적용대상에 넣고 안넣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공공성을 띈 단체들이 많은데 이 단체들을 포괄적으로 묶어서 다시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내 의견도 분분했다. 노철래 의원은 “사립학교 이사장 등이 누락된 것은 명백히 하자가 있는 것이다. 이를 통과시키고 나중에 보완하자는 것은 말이 안된다. 밝혀지지 않았다면 몰라도 확연하게 드러난 이상 수정해 넣는 것이 정상이다”고 맞섰다.

법안을 발의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사장과 이사의 누락은 실수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자구의 수정에 대해서는 국회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며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이성복 위원장은 “정무위에서 이사회와 이사 포함을 논의했고 확인했다. 사실관계가 그렇다. 법안의 처리에 대해서는 국회의 처리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시행령 작업 등을 마치고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시행된다. 공직자와 언론·사학 등 적용대상이 유예기간동안 관행등을 시정할 기회를 준다는 취지다.

한편 교원단체는 김영란법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김영란법은 사회적으로 교육계를 부정의 온상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돼 교원사기를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된다”며 “부정부패를 척결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역기능으로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시행령 제정과 시행과정에서 더 세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순준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장(동의대 교수)은 “사학 이사장 등을 포함해  법안을 제정한 것을 환영한다. 부정부패를 일신할 수 있도록 계속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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