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03표 반대 40표 ... 총장이 예산 편성 운용 책임, 재정위 별도 구성

[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안(국립대 회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적 188표 중 찬성 103표, 반대 40표, 기권 45표로 가결됐다.

국립대 회계법은 국공립대 기성회회계를 폐지하고 국고 일반회계와 통합해 대학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불법성 논란을 빚어온 기성회비는 수업료에 포함돼 징수된다.

총장이 대학회계 예산편성과 운용을 책임진다. 총장의 예산집행을 보완·감시하기 위한 재정위원회가 신설됐다. 11~15명 규모의 재정위원회에는 교수와 직원, 학생위원을 의무적으로 각각 2명 이상씩 포함하도록 했다.

국립대의 연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계속비 조항도 신설됐다. 기숙사 신축 등 장기사업을 심사해 예산을 배정한다.

논란이 됐던 기성회회계 직원들은 퇴직 후 재입사한다. 고용과 복무조건에 불이익이 없도록 법안에 명시됐다. 그러나 급여보조성 경비는 승계를 하지 않도록 제외돼 사실상 임금은 하락했다.

법안 통과까지는 진통이 많았다. 여당은 국립대 회계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주장했다. 야당은 법안이 국립대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맞섰다. 야측은 대안으로 기성회회계 처리에 관한 특례법안(유은혜 의원 발의)과 국립대학법(정진후 의원 발의)을 입법했으나 사실상 논의에서 배제됐다.

학생들은 국립대 회계법 통과에 부정적이다. 지난 2010년부터 국립대가 기성회비를 불법으로 징수했다며 이에 대한 반환소송을 제기해왔다. 국립대 회계법은 법원이 불법으로 판결한 기성회비를 합법적으로 징수하도록 한 꼼수라며 제정에 반대했다.

표결에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불법으로 징수하던 기성회비를 합법화하는 조치다.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많은 국립대가 재정난에 봉착할 것”이라며 “국립대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강조하는 것은 모든 의원의 숙원이나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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