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국립대 회계법(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해 8개 고등교육 관련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국립대 회계법과 교육공무원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비롯해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학도서관진흥법안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학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산촉법)을 가결했다.

국립대 회계법은 국립대 기성회회계를 폐지하고 이를 국고 일반회계와 통합해 대학회계를 설치하는 법안이다. 불법으로 판결된 기성회비를 합법화한다는 비판이 거셌으나 국립대 재정이 혼선을 겪는다는 지적에 따라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학생들은 이날 곳곳에서 국립대 회계법 통과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성회비가 수업료의 8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이를 수업료로 포함해 걷도록 한 국립대 회계법은 사실상 불법의 합법화라는 것이 학생들의 주장이다.

계약학과를 규제하는 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촉법 통과에 따라 대학은 계약학과 설치와 폐지 시 교육부에 신고해야 한다. 계약 내용에 대해서도 지켜지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 측은 “확산되고 있는 계약학과를 관리하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최소한의 근거입법”이라고 말했다.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은 교원의 비위에 대해 보다 강화된 처벌조항을 담았다. 사립대학 교원이 성희롱 시 국립대 교원에 준하는 처벌을 받도록 했고 연구비 횡령 등을 독립적인 비위내용으로 확대해 처벌을 강화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은 학점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과정 변경시 다시 인증하도록 했다. 학습과정이 폐지될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했다.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안은 단계별 응시자격을 완화에 단계에 관계없이 응시할 수 있도록 수정해 문턱을 낮췄다.

대학도서관진흥법안은 대학의 교육과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서관을 지원하는 법안이다. 평가를 통해 대학도서관을 지원하고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울산과기대를 과학기술원으로 전환하는 법안도 가결됐다. 현재 울산과기대는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이다. 그러나 국립대학법인으로 설립돼 교육부 규정에 따라 대학으로 운영돼 왔다. 과기원으로 전환되면 미래부 산하로 장학혜택과 병역특레 등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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